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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대 상 |
배 치 기 준 |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2. 시·군·구평생학습관 |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 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 육사 1명 이상 |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결격사유(제24조 제3항 및 제 28조 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킴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 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 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8.2.29>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2008.12.3)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표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 (연수)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 9 29)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 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 16조 제2항 관련)
등 급 |
자 격 기 준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
1.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평생교육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에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승급연수를 시킴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질제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기관
■ 졸업한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강 : 졸업한 대학
■ 타 대학(들)에서 시간제로 수강 : 모든 대학 발급 가능. 단, 어떤 대학도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1) 수강과목이 많은 대학
2) 수강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
3)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구 분 |
교 과 목 명 |
필수 (5과목 이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 (5과목 이수)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 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 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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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은 항목에 준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점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Q. 평균평점 80점 이상은 과목당 80점 이상인가요? 전체평균인가요?
A. 평균평점은 관련과목 각각의 성적이 80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과목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 실습기간 및 교육과정 내용
■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실습시기
■ 대학 재학 중에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자의 졸업자의 경우에는 과목이수를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실습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의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자
■ 평생교육관련과목 5과목(15학점)이상 이수자
■ 당해 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3과목(9학점)이상 신청할 자
평생교육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 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법 제19조)
■ 시·도평생교육진흥원(법 제20조)
■ 시·군·구 평생학습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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