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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납세연맹 "세금바르게쓰기범국민운동"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세금제때못내면 불이익이 따른다
소집 추천 0 조회 31 15.03.25 13: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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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6 07:27

    첫댓글 매출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해도 부가세신고를 하게되어 있고 또는 3개월 어음을받고도 부가세신고를 완로한후 어음이 부도가 났을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법이 있는것과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청구로 신고했는데 부도가났을 경우는 민사판결을받아판결문을 받아서 세무서 제출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청구를하면 세무공무원이처리를 신속히 처리를 해주지 않아 큰 피해가 따르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ㆍ

  • 작성자 15.03.27 10:21

    이 국세행정제도는 사실 손톱밑가시로 규제개혁 대상에 해당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맹이 나서 적극적인 제도변경을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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