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대한민국의 성차별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성차별은 어마무시하게 많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법원 판결이다. 여성은 대부분의 범죄 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는다. 징역의 경우 평균 형량이 더 적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으며, 벌금형의 경우 평균적으로 더 적은 액수를 선고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은 25.0%로, 남성(13.3%) 보다 2배로 나타났다. 물론 법원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으나 여성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법적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는, 성별 결혼 비용이다. 최근 3년간 결혼한 신혼 부부의 남성은 평균 7536만원, 여성은 평균 5227만원을 부담한다. 현재 한국에서 결혼 준비 비용은 남성 혹은 남성의 부모 쪽에서 더 크게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준비 비용이 남성 쪽 재산으로 유지되어서 여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적으로 결혼 비용이 남자 쪽 재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결혼 비용을 남자가 많이 가져왔더라도 이혼 시 재산은 남녀 5:5로 똑같이 분할 받는다. 마지막으로 언어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에게 ‘여직원’이라고 부른다. ‘여배우’나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도 다를 빠가 없다. 또, ‘유모차’, ‘시댁’과 ‘처가’ 모두 성차별적 언어다. 이 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들이 성차별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차별은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로 생겨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성차별), 유튜브 (연합뉴스 TV), 네이버 지식백과
*양형기준 :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성차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차별적 언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게만 생각했고,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언어들이 성차별적 언어라는 것을 알게되니 아주 큰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이 언어들을 들으면서 아무런 수치심과 분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내가 그동안 이 언어들이 성차별적 언어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에 대한 기사, 자료들을 찾으면서 느끼게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언어를 바꿔나가며 차차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첫댓글 태연아 객관적 자료를 찾으면서 비파적 사고를 하는 모습에 감동 했어.. 박수... 그런 성차별을 바꾸려면 우리사회 우리학교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야 할까? 그 부분을 한번 뒤에 추가해 봐. 예를 들면 언어의 성차별을 조사해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마무리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