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주체판단근거 #명의대여자책임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피고전부승소사건(원고전부패소)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거래대금결제에처의카드가 사용되었으나 #결제시에도 처가병원에 입원중이었던 사실등
대구지방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07261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0000 주식회사
대구 서구 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1. $$$ 경산시 면
2. &&&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피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22. 선고 2021가단54856 판결
변론종결 2022. 9. 14.
판결선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161,4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판가스 제조 및 운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경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산업가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에 LPG 가스 및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0. 20.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박ss(상속지분 3/7) 및 제3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2/7)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20. 3. 6. 및 2020, 3. 10. 대구가정법원에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6. 12. 및 2020. 6. 16. 각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21. 1. 29. 이 법원 2021차전644호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망인의 법정상속인 박ss 및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22,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피고들만이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박ss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신, 갑 제1(거래장, 피고들이 위 증거에 대하여 부지라고 다
투고 있으나, 갑 제4, 5, 9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2, 4 내지 11, 15.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경부터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목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업체와 이 사건 거래를 하여왔고,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0.까지 거래분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합계 81,065,011원(= LPG 가스 판매 미수금 77,453,161원 + 고압가스 판매 (미수금 3.611.850원, 이하 '이 사전 미지금 판매대금'이라 한다)이다. 망인은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박ss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거래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3,161,431원(= 위 81,065.011원 x 2/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거래업체는 망인이 아닌 박ss가 실제 운영하였고, 망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금 판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박ss가 운영하였던 또 다른 거래업체와의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 역시 포함되어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등에 따든 판매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위와 같은 지급채무 일부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여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내지 28,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실제 물품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고 박ss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기본적으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는 취지로 2021. 11. 4.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박ss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 역시 하고 있는 점, 박ss는 이 사건 거래업체품 운영하기 전에 타인 명의로 $#종합가스를 운영하였고, $#종합가스 운영 당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이 사건 거래업체에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도 $#종합가스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명의만 망인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박ss가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과 박ss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망인은 위 거래업체의 내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박ss, 최00 명의 증인진술서(갑 제16, 2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원고가 박ss가 아닌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스 인수증에 망인 명의 서명을 하였고(갑 제22호증), 물품대금 등을 망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망인은 박ss과 이 사건 거래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및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인수증에 서명한 날짜는 2019. 7. 24. 2019. 7. 26. 2019. 7. 27.인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에 2019. 7. 20.부터 2019. 7. 29.까지 입원한 상태였고, 위 인수증 서명 날짜에는 외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ss는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기 이전인 2016. 경부터 망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봉하여 문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망인이 위 각 인수증에 서명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박ss가 수년 간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던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진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해왔으며, 망인은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고압가스판매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은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망인 명의로 받은 것과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거래 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고 역시 박ss가 망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망인 명의로 승계된 $#종합가스에 대한 매매계약 채결일은 2019. 1. 21.인데, 해당일에 망인은 위드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제7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미지급 판매 대금의 채무자임을 전체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망인이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할 뿐 망인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설혹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한 근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도 박ss가 망인 명의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처는 최후 남편과의 두번째 혼인 신고 이후 오래지 않아 사망(유족들은 자살이라는 경찰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을 하였는데, 한 번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두번째 혼인신고 직후에 처 명의로 사업장을 열어 운영하던 가스공급업소에 대한 물품대금을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던 원고 회사(가스공급업체)가 남편 뿐만 아니라 처의 자녀들에게도 상속채무로서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그 이후 원고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첫댓글 ***********1심 판결 중 이유 부분만을 여기에 댓글로 남겨둡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년도에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업체와 이 사 건 거래를 하여왔고,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0,까지 거래분 중 현재까지 지급반지 못 한 판매대금은 합계 81,065,011원(= LPG 가스 판매 미수금 77,453.161원 + 고압가스 만 매 미수금 3.611.85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중 각 상속지
분에 해당하는 23,161.431원(- 위 81,065.011원 x 21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거래업체는 망인이 아닌 박ss가 실제 운영하였고, 망인은 사업자등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증대한 과실이 있는 때 에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박ss가 운영하였던 또 다른 거레업체와의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 역시 포함되어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급 관매대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등에 따른 판매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되므로, 위와 같은 지급채무 일부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망인이 명의만 빌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진 거래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선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실세 물품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고 박ss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기본적으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는 취지로 2021. 11.4.자 준 비서면 등을 통하여 박ss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 역시 하고 있는 점.
3.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과 박ss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망인은 위 거래업체의 내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업체를 망인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박ss 명의 증인진술서(갑 제16호증)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원고가 박ss가 아닌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망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박ss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박상훈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