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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주인이다!! 소통하는 노동조합!!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1길 75 (학성동)조흥빌딩401호(우861-822)전화052)297-6816팩스052)297-6689 | |
제14 - 4호|발행일 2014. 11. 18 화요일|발행처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 |발행인 박병석(010-5621-8848) | |
*위원장 인사 조합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임금인상을 마무리하고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주 40시간의 노동을 목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내년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3.8%를 적용해도 총액기준으로 동결에 가까운 임금협상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니 위원장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님들의 응원과 격려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2014년 단체협상에는 조합원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임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소식
1. 201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하고 11.21(금) 대의원대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2. 모든 구.군에서 단합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조합원들이 함께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3. 각 구.군의 현안들을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논의해서 내실 있는 노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노동조합의 가장 큰 행사인 제18년차 총 |
회를 12.12(금) 10:30분 남구에 있는 목화예식장에서 합니다. 전 조합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장소를 정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우리노동조합 다음카페를 개설하고 홍보가 부족한지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ulsan67437 6. 각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요청을 하였으나 단체장들의 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구와 동구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현안들을 직접 건의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울산노총 및 전국연합노련 소식 1. 11.22(토) 13:00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실시합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도 울산노총과 함께 참여합니다. 2. 11.26(수) 울산노총 대표자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등반대회를 실시합니다. 3. 11. 26(수)~27(목) 전국연합노동조합 환경분과에서 대표자 워크숍을 변산대명리조트에서 실시합니다. 4. 12.2(화)~3(수)일 양일간 울산노총 대표자 워크숍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실시합니다. 5. 12.1(월)~3(수) 2박3일간 한국노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노동조합 기본교육에 조합원 몇 분이 참석합니다. * 노동조합 상식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이고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임. 모든 집단적 협약의 최소 법이므로 이법의 이하로 맺은 협약은 무효임. -. 근로기준법은 개인적 근로관계법으로 모든 근로계약의 최소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직시된 이하의 근로계약은 무효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