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입증을 못할뿐이다"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것을 허위 신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시공업체에서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서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입니다.
본청, 하도급, 하도급의 하도급 누가 얼마에 계약하고
얼마나 공사를 했고 얼마나 공사비를 받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가 없습니다.
역시 블루문인베스트에서 실제 낙찰 받은 실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천 신축 빌라 24세대 (준공 전)
2017타경6930
2019년 5월 21일 낙찰
감정가 : 17억4700만
낙찰가 : 4억3100 (24.67%)
공사비 못받았다고 신고된 금액만 17억3000만원
원가계산으로 감정가를 설정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못받았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건물은 이미 바로 준공전단계인데
과연 무슨 돈으로 건물을 올렸을까요?
감정가 : 17억4700
신고가 : 17억3000
결국 몽땅 외상 공사를 했던지
아니면 1700만원으로 건물을 올렸다는 건데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고 허위신고라는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블루문인베스트가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탁월한 능력으로 허위 신고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심증을 가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물증을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하고 명도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유치권은 깨지고 일반 물건이 됩니다.
4억3100만(24.67%)의
경이로운 가격으로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투자자들의 수익 40%이상은 줄 수 있을까요?
예 주고도 남습니다.
위의 물건은 이미 투자자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고 투자 종료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략 진행절차는 이렇습니다.
혹시
유치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직하게 신고했더라면
과연 물건의 가치가 폭락했을까요?
실제 건물주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허위 유치권 신고를 법원을 기만했고
건물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