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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황토
 
 
 
카페 게시글
건축,토목 관련 Q&A게시판 산지전용허가/대체산림 자원조성비/건축허가
wenow 추천 0 조회 19 09.04.02 19: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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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23 16:07

    첫댓글 255제곱미터(77평)의 지목이 임야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붙어있는데....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바위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나무(소나무)가 있습니다만, 풀한포기 나무한거루 없는 바위(넓은 암반)산도 다른 임야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받아야 하겠지요?

  • 작성자 09.12.14 20:00

    당연히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 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셔야 합니다,(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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