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란?
1.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구매한 뒤 예수금을 입금하지 않거나(미수거래) 2. 담보비율에 미치지 못했을때(신용거래) - 증권사가 융자 상환을 위해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미수거래
: 투자원금 100만원으로 증거금 20%인 종목을 미수거래시 최대 5배인 500만원까지 구매 가능
- 주식 계좌에 100만원 입금(투자원금=예수금) *매매금액: 0원, 예수금: 100만원, 증거금: 0원, 미수금: 0원 (예수금: 주식을 사기위해 주식 계좌에 넣어 둔 돈)
- 예수금 100만원으로 증거금 20% 종목 매수(500만원) *매매금액: 500만원, 예수금: 0원, 증거금: 100만원, 미수금: 0원 (증거금: 주식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돈)
- 매매계약 2일 후 실제매매 성립 *매매금액: 500만원, 예수금:0원, 증거금:100만원, 미수금:400만원 (미수금: 매매계약일 +2일에 실제 매매성립시 매매금액이 예수금+증거금의 차이(부족) 금액) |
※ 만약 거래일을 포함한 3일간 주식이 20% 오랐다면 잔고가 600만원이 되어 원금(100만원)대비 10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20%가 떨어져 원금(100만원)이 없어지는 깡통 계좌가 될수도 있습니다.
* 미수 신용거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미수 거래 후 결제일인 거래일+2일까지 400만원 단가의 주식을 다시 처분하거나 400만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미수금액 만큼 전일 종가로 반대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 미수거래 예방법 ★
- 증거금률 100%로 설정: 주식 계좌의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시 미수금 사용 자동 제한됨.
2. 신용거래
: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려 주식을 사는 것, 미수거래와 달리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내면서 어느정도기간 빌린 주식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거래도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담보유지비율)이하로 줄어들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처분해 융자금을 강제로 상환받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이 140%인 종목의 경우 1,000만원으로 2,000만원치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 했을때 주식이 30% 떨어져 잔고가 1,400만원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
※ 그리고 반대매매가 들어가면 전일 종가 기준의 "하한가"로 수량을 책정해 장이 열리면 시장가로 판매하여 융자금 변제해 갑니다.
※ 문제는 크게 손실을 본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용, 미수를 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연이은 폭락에 기존 신용, 미수 물량들의 반대매매가 쏟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반대매매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주가가 폭락하고 또 패닉셀이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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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비률이 높을수록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매매는 주가의 하락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므로 신용비률이 작은(최소 5% 이하) 또는 없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고수의 경우에는 신용비율이 높아도 수급이나 재료 등이 확실할 때는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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