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부터 임금명세서(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명칭 무관)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혹은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필수 기재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하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렇다면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이 근무하게 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도 개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 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용직 뿐 아니라 단 하루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의무라 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미만을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2호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와 제5호의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적발 시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용근로자 포함 전체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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