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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차례 | ||
1. 서론 2. 조선후기 中人 大姓의 개관 3. 安山李氏의 본관과 先代 4. 李顯養과 李漢慶의 醫員活動 5. 安山李氏의 雜科中人 활동 1) 雜科合格者의 분포와 분석 |
2) 雜科合格者의 지방관진출 3) 醫科의 官品과 官職分析 6. 결론 [부록] * 참고문헌 * 安山李氏 家系圖 |
1. 서론
몇년 전 安山 李氏 후손에게서 필자는 간단한 족보와 행장을 얻고, 자료를 검토한 후 그것이 雜科中人 자료로서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주요한 활동을 분석하는 논문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御醫 李顯養이 편찬한安山李氏世譜를 찾고 보니 훨씬 상세하고 가치가 뛰어나, 이후 이를 기초로 활용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안산 이씨 잡과합격 및 籌學 60회가 한 집안 계통으로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안산이씨 잡과합격자는 籌學을 제외하면 58회로 조선시대 전체 합격자 6,115회의 0.9%였다. 의과합격자는 22회로 조선시대 의과 합격자 1,548회 가운데 0.7% 정도였다.
조선시대 잡과중인 활동에 대한 연구는 필자 등에 의하여 특출한 역관집안 부터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濟衆新編을 쓴 康命吉 집안을 제외하고는 유명한 의관집안에 관하여 조사된 일이 없었다. 조선후기 의관의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18세기만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 의관의 선발과 의원들의 실태에 관해서는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東方學志 104집에 발표된 것이 있었다.
의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와 의학사, 과학사는 물론, 각 시대의 민중생활과 의학에 관한 개념의 발전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 실태가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醫員의 각개 인물 활동에 관한 인물사전조차 편찬되지 못하였다. 근래 이제마평전 등 약간의 인물에 관한 저술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계와 의학연구자 사이에 협동연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학계의 사정은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본고도 원래 의학연구계와 협동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서로 협의할 시간이 많지 못한 실정이다.
安山 李氏는 조선시대 의과 배출 수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잡과에서는 30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조선시대에 安山 李氏가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특히 李顯養(정조 7~철종 3: 1783~1852)이 韓醫學 분야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고,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던 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安山 李氏가 잡과에 가장 많이 합격하고 번영하였던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2. 조선후기 中人 大姓의 개관
조선후기에 잡과중인 가운데 유력한 집안은 대개 병자호란 후 1630년대에 성립하였는데 각과의 十大 씨족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독점적이고 세습적인 경향이 특색이었다. 〈표 1〉에서 조선시대 의과의 十大 씨족을 보면, 전주 이씨, 경주 최씨, 천녕 현씨, 태안 이씨, 밀양 박씨, 경주 정씨, 온양 정씨, 김해 김씨, 온양 방씨, 경주 김씨 차례였다. 이것은 대개 잡과 十大 씨족과 일치하는데 태안 이씨, 경주 정씨, 온양 정씨, 온양 방씨 만이 잡과의 十大 씨족 안에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잡과의 三十大 성씨 안에는 모두 들어 있어서 잡과에서 의과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안산 이씨는 의과에서 18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이외에도, 음양과에서 15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내어 종합해서 잡과에서는 30번째의 씨족으로 등재되었다. 안산 이씨가 희소한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잡과중인 가운데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한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中人집안 안에서는 어느 특정한 잡과만 배출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잡과나 武科 등이 뒤섞여 배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특정한 잡과만 뽑아서 다루기보다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醫官은 흔히 史料에서 「醫譯中人」이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중인의 대표적 그룹이었다. 그런 가운데 숙종 때에 조선에서 역사상 최고 巨富였다는 왜어 역관 卞承業(1623~1709)의 부인 永川李氏(1624~1696)가 內醫 正으로 敎授를 지냈던 李春楊의 딸이었던 점이 주목된다. 卞承業은 재산이 약 100萬兩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집안의 재산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주목이 되고 있다. 永川 李氏婦人의 할아버지 李睦은 籌學 別提였고, 그녀의 증조 李壽慶은 籌學 敎授였다. 숙종 22년(丙子) 9월 9일에 그녀가 작고를 하였을 때, 外棺에 옻칠을 하여 國喪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二重 棺中 外棺에 옻칠을 하는 것은 원래 國王의 관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상과 臺諫들이 이를 듣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역관이 수십 만금을 요로에 뿌렸던 까닭에, 아무 규탄도 받지 않고 무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변승업의 부친 卞應星(선조 7~효종 3 : 1574~1652)의 첫번째 부인의 부친은 溫陽 方察訪이었는데 溫陽 方氏가 의과에서 조선시대 9대 성씨에 속하므로 의관을 지냈는지 더욱 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卞應星의 두번째 부인은 禮山人으로 司果를 지낸 丁世淡이 부친이었다. 여기에서 해외무역권을 장악한 譯官은 물론, 내의원 약재를 4,000兩 이상씩 수입할 권한이 있던 의관집안이 결혼 등으로 결합할 때 그들이 축재할 수 있는 기회는 倍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조선시대 잡과 30대 성관의 순위
순 위 |
역 과 |
의 과 |
음양과 |
율 과 |
전 체 | |
성 관 |
인 원 (%) | |||||
1 |
全州 李 |
全州 李 |
全州 李 |
淸州 韓 |
全州 李 |
284 (4.7) |
2 |
南陽 洪 |
慶州 崔 |
稷山 崔 |
金海 金 |
淸州 韓 |
178 (3.0) |
3 |
密陽 卞 |
川寧 玄 |
慶州 金 |
安陰 林 |
慶州 崔 |
169 (2.8) |
4 |
川寧 玄 |
泰安 李 |
咸陽 朴 |
密陽 朴 |
密陽 卞 |
165 (2.8) |
5 |
牛峰 金 |
密陽 朴 |
淸州 韓 |
仁洞 張 |
南陽 洪 |
164 (2.7) |
6 |
慶州 崔 |
慶州 鄭 |
金山 全 |
密陽 卞 |
密陽 朴 |
162 (2.7) |
7 |
淸州 韓 |
溫陽 鄭 |
順興 安 |
漢陽 劉 |
川寧 玄 |
161 (2.7) |
8 |
慶州 金 |
金海 金 |
南陽 洪 |
全州 李 |
慶州 金 |
158 (2.6) |
9 |
密陽 朴 |
溫陽 方 |
密陽 朴 |
玄風 郭 |
金海 金 |
146 (2.4) |
10 |
完山 李 |
慶州 金 |
靑陽 金 |
慶州 崔 |
順興 安 |
101 (2.7) |
11 |
金山 李 |
慶州 李 |
漢陽 趙 |
慶州 李 |
牛峰 金 |
99 (2.7) |
12 |
金海 金 |
原州 邊 |
陽城 李 |
溫陽 鄭 |
慶州 李 |
96 (1.6) |
순 위 |
역 과 |
의 과 |
음양과 |
율 과 |
전 체 | |||
성 관 |
인 원 (%) | |||||||
13 |
海州 吳 |
密陽 卞 |
漢陽 劉 |
三陟 金 |
漢陽 劉 |
92 (1.5) | ||
14 |
溫陽 方 |
南陽 洪 |
慶州 金 |
河陰 田 |
溫陽 方 |
92 (1.5) | ||
15 |
海州 李 |
淸州 韓 |
安山 李 |
曲阜 孔 |
溫陽 鄭 |
85 (1.4) | ||
16 |
固城 金 |
順興 安 |
南陽 李 |
坡平 尹 |
完山 李 |
82 (1.4) | ||
17 |
漢陽 劉 |
新平 韓 |
金海 金 |
河東 鄭 |
河東 鄭 |
81 (1.4) | ||
18 |
河東 鄭 |
安山 李 |
忠州 池 |
順興 安 |
海州 李 |
80 (1.3) | ||
19 |
慶州 李 |
江陰 李 |
樂安 金 |
咸陽 朴 |
海州 吳 |
78 (1.3) | ||
20 |
順興 安 |
河東 鄭 |
川寧 玄 |
濟州 高 |
稷山 崔 |
76 (1.3) | ||
21 |
坡平 尹 |
海平 尹 |
洪川 皮 |
昌原 黃 |
泰安 李 |
72 (1.2) | ||
22 |
寧海 朴 |
海州 金 |
開城 金 |
海州 李 |
固城 金 |
71 (1.2) | ||
23 |
濟州 高 |
洪川 皮 |
河陰 田 |
夫餘 徐 |
原州 邊 |
70 (1.2) | ||
24 |
樂安 吳 |
光州 金 |
忠州 崔 |
利安 朴 |
江陰 李 |
68 (1.1) | ||
25 |
淸州 崔 |
三陟 金 |
密陽 卞 |
全州 金 |
金山 李 |
66 (1.1) | ||
26 |
江陰 李 |
天安 李 |
全州 全 |
樂安 金 |
坡平 尹 |
64 (1.1) | ||
27 |
原州 邊 |
靑陽 金 |
海州 金 |
固城 金 |
慶州 鄭 |
64 (1.1) | ||
28 |
平壤 趙 |
昇平 康 |
江陵 崔 |
稷山 崔 |
靑陽 金 |
60 (1.0) | ||
29 |
高靈 申 |
豊基 秦 |
河東 鄭 |
林川 趙 |
三陟 金 |
59 (1.0) | ||
30 |
韓山 趙 |
海州 李 |
羅州 林 |
東萊 鄭 |
安山 李 |
58 (1.0) | ||
합계 |
1,774명 |
885명 |
558명 |
420명 |
3,201명 | |||
백분율 (%) |
59.9% |
59.1% |
65.3% |
61.0% |
53.3% |
원래 의약의 약재는 필요한 종류가 100여종 이상으로 많아서 어느 한 지방에서만 이를 구할 수 없고, 흔히 해외 使行의 일행에게 부탁하여 구색을 갖추기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역관들이 이러한 무역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일찍부터 使行에 醫官 1~2명이 수행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효종 4년에 내의원 약재의 결핍으로 淸과 약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赴燕使行에 의원 1명씩을 보내는 규정이 續大典에서 명문화되고, 일본통신사행에도 의원 2명을 보내고, 때에 따라 1명을 더하였다. 약재무역을 위해서 매번 사행마다 전의감, 혜민서에서 교대로 보내는 의원 1명 이외에도, 冬至使나 別使의 경우 종친, 儀賓, 대신이 갈 때는 御醫 1명을 따로 보냈다. 이러한 무역이 또한 축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표 1>에서 川寧 玄氏는 역과합격자 가운데 4위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지만, 일본어 역관으로는 제일가던 집안이었다. 또한 의과합격자 가운데는 셋째로 많은 의관을 배출한 집안으로 특히 한말 소위 개화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집안이었다. 상해 등, 해외무역에서 획득한 자금을 바탕으로 약 300종의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 동쪽 근교 불암산 아래에는 이 집안의 산소와 墓田으로 약 30,000평이 있었고, 碑碣도 몇십 기가 있었다. 현재는 아파트촌의 개발로 대부분이 유실될 위기에서, 연주 현씨 대종회에서는 약 3,000평을 지방문화재로 보존하는 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玄德潤 비갈 등 몇 십기의 비갈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 학계와 정부에서도 중인의 유적 등을 국보 등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두 유실될 위기에 있다. 그런데 역관들의 업적을 표기한 비갈 등은 상당수 있지만, 醫官들의 碑碣은 많지 못한 것도 하나의 특색이다.
흔히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은 17세기에 단초를 열고, 18세기에 본격화되며, 19세기에 대세화 되어 사대부 중심의 조선사회를 압도하게 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철종 2년 4월 15일 庶孼을 허통하여 벼슬에 채용하도록 조치가 내려지자, 中人들은 그 10일 후부터 通淸運動을 위한 通文을 만들었다. 5월 4일에는 총책임자를 전의감 소속 方允中이 맡기도 하였다. 7월 13일에는 총책임자가 바뀌고 거사자금을 각 기관에 할당하였다. 이때에 전의감에서는 210명이 20량, 혜민서에서는 266명이 20량을 내었고, 내의원의 出捐者數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30량을 내었다. 총 中人 1,670명이 내의원 의관을 더하여 234량을 모은 가운데, 내의원 의관은 참가수를 밝히지 않은 채, 醫官 476명이 70량을 모금하였다. 이것은 전체 중인세력 가운데 신분상승운동에 참가한 醫官이 대체로 약 1/3에 가까운 수자로서 의관들이 19세기에 큰 세력을 이루었던 사실을 방증하는 거사였다. 이것은 中人들의 安住意識 때문에 상소가 바쳐졌다는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였지만, 후세에 신분이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3. 安山李氏의 본관과 先代
일반적으로 安山 李氏의 시조 希勣은 고려 고종 18년(1231) 몽고의 살리타이(撒禮塔)가 고려를 침범하였을 때 鐵山 判官으로 끝까지 싸우다가 순국한 용장으로 후손들이 안산에 世居하면서부터 본관을 안산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평안도에는 철산, 삭주 등지에 몇 파가 거주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는 이와 구별되게 안산에서 세거한 파로서 후에 잡과 합격자를 籌學을 포함하여 60회나 배출하였다. 14대가 기록된 족보에는 安山李氏世系라 하고 첫 머리에 別侍衛將 李元이 적혀 있을 뿐이다. [계도 1-1, 1-2, 13-1 참조] . 이것을 간단히 직계만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安山李氏 직계도
1대 別侍衛將 李元. 武科. 本以完山人 寓居安山 回爲本貫.
2대 성종 2년(1471) 佐理 原從功臣 禦侮將軍 行忠龍驤衛武衛 副司果 孝順. 묘는 양주 진관사 건너편 新穴里에 있다.
3대 通訓大夫 行司宰監 參奉 (禮賓 正?) 繼光. 妣 학생 咸陽金智. 女
4대 선조 23년(1590) 平難功臣 通德郞 彭壽(中宗 26~선조 32 : 1531~1599). 妣龍安黃氏 朝散潤完. 一男 右尹公. 二男 天敏 同樞 配 白川 丁氏. 三男 得男 出系 信壽後. 四男 賢男 譯官 資憲 戊寅生(선조 11: 1578A.D.)
5대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贈 漢城右尹 副摠管 天祥(명종 19~인조 2 : 1564~1624). 妣 坡平 尹 父 通政根壽.
6대 同知中樞府事 忠武衛 副司直 大福(선조 17~광해 14 : 1584~1622). 妣靑陽 金國 女.
7대 嘉善 同知中樞府事 乙未 司譯院 奉事 忠男(광해 11~숙종 6 : 1619~1680). 妣 龍仁 金氏 父資憲 貴成.
8대 通政 僉知中樞府事 兼忠壯將 兼英 充壯將 英燦(仁祖 26~숙종 34 : 1648~1708). 妣 竹山 宋 義伯 女.
9대 折衝 行龍驤衛 副護軍 惟泰(顯宗 9~숙종 40: 1668~1714). 妣 1.僉中樞 順興安汝晉. 葬地 楊州 神穴里. 品字形 三墓.2. 譯正 原州 邊氏 英和女
10대 朝散大夫 行觀象監 直長 德夏(숙종 13~영조 17 : 1687~1742). 妣 치종교수密陽 朴洵 女.
11대 通訓 行司譯院 判官 俊禧(숙종 37~영조 38 : 1710~1762). 妣 金山 全次萬女. 이현양의 祖父.
11대 學生 昌禧(숙종 40~영조 51 : 1714~1775). 妣 譯科 正 密陽 朴泰滿 女. 이현양의 양조부.
12대 系子 禦侮 行忠武衛 副司猛 在祐(영조 26~순조 8 : 1750~1808). 妣 進士昌寧 鄭珏女. 葬地 延曙驛村.
13대 醫科 折衝 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 議藥同參 顯養(정조 7~철종 3 : 1783. 12. 17~1852. 6. 26). 司正 配 金海 金景翕女. 外祖 同樞 丹陽 李煃 葬地 延曙驛村. 헌종 5년(1839) 6월 內資 主簿, 9월 瓦署 別提. 헌종 7년(1841) 司導 主簿, 헌종 8년(1842) 4월부터 迎華察訪. 헌종 12년(1846) 僉知中樞府事, 五衛將
++
14대 醫科. 헌종 11년(1845: 乙巳) 內醫. 資憲 行陽川縣令 兼 南陽鎭管兵馬節制都尉 漢慶(순조 11~고종 8 : 1811. 5. 20~1881. 9. 6). 室 雲正 察訪 三曆官 兼敎授川寧 玄啓運 女. 外祖 醫 직장, 홍천 皮載元. 헌종 11년(1845) 內醫. 고종 13년(1876) 2월 通政大夫. 같은 해 11월 15일 積城縣監. 고종 15(1878)년 2월 24일 嘉善大夫가. 다음 해에 嘉義大夫. 같은 해 6월 27일 陽川縣令. 고종 18년(1881) 資憲大夫. 나이 만 70세에 별세. 葬地 延曙驛
15대 系子 15대 內部 廣濟院委員 李正桓(헌종 14: 1848생). 고종 2(1865) 入仕. 醫直長 . 고종 11년(1874) 2월 다시 承傳 譯院 登第. 妣 濟用 主簿 漢陽 劉氏 晉祜 女. 外祖 雲科 僉樞 金山 金在明.
16대 熙增(고종 5: 1868). 의과. 葬地 이태원.
17대 덕규
* 위에서 ++는 의과 표시.
李顯養과 그의 아들 漢慶은 서울 인근 고을에서 태어나 醫官, 그것도 대대로 中央官署에서 의관으로서 생애를 마친 전통적인 중인집안이었지만, 그들의 先代는 중앙 정치계에서 활약하였다. 이현양의 12대조인 李元은 武科에 급제한 武臣이었으며, 본래는 貫鄕이 完山이었으나 安山에서 오랫동안 寓居하였기 때문에 李元 때부터 본관을 安山으로 하였다. 조선후기에 잡과합격자 거의 모두를 배출한 이 집안은 똑 같이 安山 李氏라고 부르는 평안도 鐵山 계통과는 서로 교류도 없고, 후손들의 증언을 들어도 완전히 다른 집안으로 보인다.
이현양의 11대조는 孝順이며 成宗의 등극에 공을 세운 佐理原從功臣(성종 2: 1471A.D.) 출신으로 그 후손이 武官職을 역임하였다. 초명은 萬仝이었다. 10대조 繼光은 蔭官으로 入仕하여 禮賓寺의 正(정 3품), 司宰監 參奉(종 9품)으로 魚梁과 山澤에 관한 일을 맡아 中人과 같은 일을 하였다. 그의 妻父는 學生 咸陽人 金智이다. 9대조인 彭壽(중종 26~선조 32 : 1531~1599)는 蔭職으로 입사하여 判決事에까지 올랐다. 鄭汝立獄事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선조 23년(1590) 平難原從功臣의 녹훈을 받았다. 팽수의 처부는 龍安人 黃潤完(父는 澤, 祖는 資憲大夫 世德, 妻父는 開城人 韓榮)으로 朝散大夫였다. 彭壽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넷째 賢男이 譯科 資憲大夫를 지내면서 中人 집안이 시작되었다. 16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8대조인 天祥(명종 19~인조 2 : 1564~1624)의 字는 君瑞이며, 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妻父는 坡平人 尹根壽(父는 末成, 祖는 五美, 曾祖는 壎)였다. 윤근수는 유명한 정치가 尹坤(?~1422, 고려 문과 급제, 佐命功臣 2등에 녹훈, 坡平君)의 5대손이었다. 首都에 세거하던 윤곤의 집안은 고려조에 이어 조선조에도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혁혁한 양반의 집안이요 서울에 세거한 문벌이었다. 윤곤의 손자인 尹壕(1424~1496)는 그의 딸이 성종의 비 정헌왕후가 되자 國舅로서 鈴原府院君에 봉해졌다. 尹壕와 尹根壽의 曾祖인 壎은 윤곤의 같은 손자요 4촌간이었다. 사실 壎의 아들중 하나인 五美부터는 中人계통으로 들어온 후 특별한 잡과출신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중인집안과 관계를 맺고 결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중인종합보인 姓源錄에도 계속 연계되어 나온다. 물론 윤호의 자손이나 윤훈의 자손들 중에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양반으로서 그 지위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현양의 7대조인 大福(선조 17~광해 14 : 1584~1622)은 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이하에는 모두 중인종합보인 姓源錄에 실려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처부는 靑陽人 金國(父는 億孫, 祖는 福連, 曾은 沈, 妻父는 淸風 金碩年)이었다. 6대조인 忠男(광해 11~숙종 6 : 1619~1680)은 司譯院 奉事를 지냈다. 그의 妻家 역시 중인집안으로 龍仁人 金貴成(父는 壽億, 祖는 世源, 曾祖는 英仝)이었다. 忠男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여섯째 아들 英燦(인조 26~숙종 34 : 1648~1708)이 이현양의 5대조이다. 그는 관직이 僉知中樞府事에까지 이르렀고 그의 처부는 竹山人 宋義伯이었다.
이현양의 高祖인 惟泰(현종 9~숙종 40 : 1668~1714)는 折衝으로 行龍驤衛 副護軍을 지냈다. 妻父 또한 姓源錄에 실려 있는 중인집안으로 順興人 安汝晋이었다. 安汝晋의 아들인 漢矩도 典醫監 奉事를 지냈다. 曾祖인 德夏(숙종 13~영조 17 : 1687~1742)는 觀象監 直長 벼슬을 하였으며 妻父는 密陽人 朴洵이었다. 박순은 內鍼醫로 內醫院 直長(종 7품)에까지 오른 인물로 이 집안 역시 대대로 醫科 및 譯科 출신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현양의 養祖父는 昌禧(숙종 40~영조 51 : 1714~1775)이며 그의 처부 密陽人 朴泰滿은 譯科 합격자였다. 祖父 俊禧(숙종 37~영조 38: 1710~1762)는 司譯院 判官을 역임하였고, 그의 처부는 金山人 全次萬이었다. 이현양의 父親은 在佑(영조 26~순조 8 : 1750~1808)였는데 忠武衛 副司猛을 하였다. 외조는 昌寧人 鄭珏으로 進士 합격자였다. 鄭珏의 손자인 觀喆도 醫科 합격자로 惠民署 醫學敎授를 지냈다. 그런데 이현양의 세보에는 外祖가 同樞를 지낸 丹陽人 李煃였다고 하였다.
在佑의 아들로 13대째인 李顯養(정조 7~철종 3 : 1783~1852)은 의과에 합격하고 御醫로서 議藥同參을 지내면서 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두었다. 첫째 딸은 경주가 본관인 譯科 判官 崔獻周에게, 둘째는 金山이 본관으로 譯 敎誨와 安奇察訪을 지낸 李時升에게 出嫁하였다. 셋째는 光山이 본관으로 計士를 지낸 金泰源에게, 넷째는 盆城이 본관으로 陰陽科 判官을 지낸 金黙에게 시집갔다. 李顯養은 金海가 본관인 金景翕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다. 아들은 다음에 보듯이 資憲大夫가 되고, 첫째 딸은 靑陽이 본관인 雲監 金昌勳에게, 둘째 딸은 경주가 본관으로 醫科에 합격한 후 正을 역임한 李正模에게 出嫁하였다.
李顯養의 집안이 중인계층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위에서 대개 16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상으로 처음 李枝華가 현종 7년(1666)에 醫科에 급제한 이래로 李龍在가 의과에 급제한 고종 28년(1891) 당시까지 안산 이씨에서 배출된 조선시대 의과합격자는 모두 22명이다. 이들은 다른 잡과에서와 같이 모두 같은 安山 李氏집안 계통으로 논문 뒤에 첨부된 가계도에서 그 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현양의 세보에는 고종 28년(1891)에 의과에 합격한 李龍在까지는 기록되지 못하였지만 이 집안의 마지막 의과 합격자를 후손들을 통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안산 이씨 雜科中人들은 모두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李龍在 이후로 그의 집안에서는 의과급제자가 끊어졌지만 그들의 사위 또는 외손계에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의과진출자가 나온다. 따라서 안산 이씨 집안의 사위, 외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의과에 급제자가 나오는 것도 중인신분 사이의 혼인관계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安山 李氏의 妻家와 外家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그들의 잡과 합격률은 다른 역과 명문 집안에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히 볼 것이 없어 지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현양의 8대조 天祥(명종 19~인조 2 : 1564~1624)의 부인은 坡平 尹氏로 잡과 26위에 해당하였다. 다음 이현양의 7대조의 부인은 靑陽 金氏로 의과 27위였다, 이현양의 고조 惟泰(현종 9~숙종 40 : 1668~1714)의 부인은 順興 安氏로 의과 16위였고, 증조 德夏(숙종 13~영조 17 : 1687~1742)의 부인은 密陽 朴氏로 의과 5위에 해당하였다. 이현양의 養祖父 昌禧(숙종 40~영조 51 : 1714~1775)의 부인 또한 密陽 朴氏였다. 그런데 이현양 자신의 부인은 金海 金氏로 의과 8위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그이 아들로 陽川縣令을 지낸 漢慶(고종 8~순조 11 : 1811~1881)은 川寧 玄氏 부인을 얻었는데 의과 3위인 집안으로 잡과 전체로는 7위에 해당하는 집안이었다. 위에서 醫科를 위주로 보면, 부인들 부친이 직접 의관 벼슬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현양의 7대조 때 부인집안이 의과 27위에서, 이현양의 아들 때 부인 집안이 의과 3위에 이르기까지의 집안 부인들을 맞이하면서, 의과 집안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李顯養의 직계 이외에도 安山 李氏가 고종때 御醫로 차출된 예는 약 3명이 더 있었다. 고종 16년(1879A.D.)에는 李時成이 議藥同參 차출이후 내의원에 移屬되었으니 규례대로 어의에 차출되었다. [계도 1-5, 1-6, 13-2 참조] 고종 17년(1880A.D.)에는 李命倫이 내의에 차하된 이후 고종 27년에는 어의가 되었다. 李命俊(改名: 命僖)은 내의에서 역시 고종 18년 어의로 되었다. 또한 李觀夏는 주부로서 康津縣監을 지냈다.
4. 李顯養과 李漢慶의 醫員活動
李顯養(정조 7~철종 3 : 1783~1852)은 醫學에 정진하여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는 순조 3년(1803)에 20세로 의과에 합격하고, 다음 해에는 安山李氏世譜를 편찬하므로서 이 집안 연구를 하는데 가장 훌륭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순조 21년(1821) 議藥同參을 하였다. 헌종 5년(1839) 6월 內資 主簿를 거쳐 9월 瓦署 別提가 되었다. 헌종 7년(1841) 司導 主簿를 거쳐 헌종 8년(1842) 4월부터 1845년 5월까지 경기도 迎華察訪을 지냈다. 헌종 12년(1846) 僉知中樞府事가 되고, 折衝將軍으로 五衛將을 겸하였다. 처음 이름은 先秀였고, 字는 宜卿, 號는 谷靑이었다. 의과방목에 벼슬은 僉正과 議藥同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헌종 8년 8월에는 당시 세도가였던 豊恩府院君 趙萬永(1766~1846)의 隨行醫로서 약 18일간 금강산에 다녀왔다. 당시 고위관료였던 趙寅永이 御醫 李顯養에게 형님인 豊恩府院君 趙萬永을 모시고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 御醫 李顯養은 그리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趙萬永은 헌종의 어머니인 趙大妃(1808~1890)의 아버지였다. 약 18일 간 금강산에 다녀온 후 그는 「東遊錄」을 써서 나중에 그의 문집谷靑冗語에 부록으로 붙였다. 별세한 후 先塋인 延曙驛村에 장례하였다. 그는 어려서 산에 올라가, 다른 집안은 모두 선영이 있는 것을 보고, 선영을 마련할 것을 결심하였다. 마침내 200량을 주고 선영을 구하여, 부친인 忠武衛 副司猛 在佑公부터 모셨는데, 14대 陽川縣令 李漢慶公까지 모셨으나, 일제때 산일되었다고 한다. 위치는 延曙驛館 뒤의 장자동으로 현재의 예일여고 근처였다고 한다.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조선의 동서 근교의 묘지에 관하여 썼다. 周나라 법에는 昭, 穆의 차례로 장사하여 정연하게 규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은 묘를 쓰는 일에 차례와 질서가 없어 무더기 무더기 어지럽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醫員, 譯官, 算員, 律師들은 그 묘가 모두 동서 근교에 있었는데, 근세에 와서 비로소 먼 근교를 차지하였으니 역시 세상 풍속이 변해졌다고 하였다. 곧 조선시대 서울의 中人으로 세습적인 전문직 관리들은 대개 富를 축적하여 복잡한 근교의 묘지를 떠나 교외에 별도의 가족 묘지를 장만하였다. 안산 이씨 집안에서도 明堂을 찾아 묘지를 장만하던 풍속을 따라서 이 시기에 즈음하여 가족 묘지를 장만하였으나 구체적인 문서가 남아 있지 못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없다.
李顯養(정조 7~철종 3 : 1783~1852)은 御醫로서 廣濟秘要5권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현재 그 책은 전하지 않는다. 비슷한 제목의 책으로 李景華(진사, 이경화는 생몰년 미상)가 1790년에 지은 廣濟秘笈이 전하는데, 많은 질병에 대한 처방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수십 종 약재의 單方治驗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같은 시대 조선 의가의 내재적 체험이 경험방 형태로 저술되는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그밖에 谷靑私藁 혹은 谷靑冗語라고 이름붙인 문집초고가 전하고 있다. 谷靑私藁는 157쪽에 달하는데, 자기의 의학이론과 의원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목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14쪽 雜著. 25쪽 天機微要序.
27쪽 醫學正源序 29쪽 自感篇.
88쪽 谷靑子說 90쪽 廣濟秘要辯論引.
93쪽廣濟秘要源病機要引. 100쪽 學醫解.
120쪽 谷靑譫語. 128쪽 議藥廳誌序.
146쪽 雲近客話 150쪽 大處說.
153쪽 牛刀說
문집에 실린 여러 가지 논설 가운데에 ‘溫谷序’, ‘戒色論’, ‘庸軒序’, ‘天機微要序’, ‘醫學正源序’ 같은 글들은 의학적인 논의가 큰 흐름을 이루거나 醫書의 序文을 쓴 것으로 그가 학문적 토대가 탄탄한 學醫였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廣濟秘要辨論引’이라는 글 가운데에는 ‘余學承父師硏究十年’이란 표현이 있어 그의 학문과 의업이 家學으로 전승되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神聖如意丹方, 廣濟秘要, 源病機要, 本草精義 같은 책들도 李顯養의 醫方書인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원본이 전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또 ‘與弇山台書’는 당시 內醫院의 首醫였던 弇山 玄在德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현재 초고만 남아 전해지는 本草類函의 교정에 관한 사실이 적혀 있어 저자와 편찬 과정을 확연하게 설명해 주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議藥同參廳의 연혁과 역사를 기록한 ‘議藥廳誌序’를 쓴 것으로 보아 儒醫로서의 그의 지위가 확고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의학자들은 중국 의학이론을 수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주저하였는데 谷靑 李顯養은 자기의 의학론을 자신을 갖고 주장하며, 조선후기 의학의 발전에서 주목할 이론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李漢慶(순조 11~고종 18년: 1811~1881A.D.) 또한 헌종 1년(1835)에 24세로 의과에 합격하였다. 字는 善有이고, 號는 然波였다. 헌종 11년(1845) 內醫가 되고 고종 13년(1876) 2월 通政大夫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15일 積城縣監이 되고, 고종 15(1878)년 2월 24일 嘉善大夫가 되었다. 다음 해에 嘉義大夫가 되었다. 같은 해 6월 27일 陽川縣令이 되고 고종 18년(1881) 資憲大夫가 되었다. 李漢慶은 南陽鎭管 兵馬節制都尉도 지냈다. 같은 해 9월 6일 운명하니 나이가 만으로 70세였다. 그는 雲科 察訪 玄啓運의 딸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었다. 그녀는 본관이 稷山으로 雲科를 합격한 崔興淵과 결혼하였다. 부친의 諭示로 그의 선대에 관한 많은 行狀을 기록하여 이 집안의 잡과중인 활동을 연구하는데 큰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그의 손에 의해 정리된 선친의 저작들은 한국의학계에서 연구대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저작에 관해서는 바로 위에서 서술하였다.
그는 고종 3년 4월 14일에 議藥同參이었다가 御醫가 된 후 고종 15년 1월 20일에도 御醫라는 기록이 承政院日記에 나온다. 고종을 진찰하였다는 기록은 承政院日記에 약 9차례 나온다. 그는 고종 13년(1876) 11월에 왕세자 痘候를 치료한 공로로 積城縣監에 임명되어 1879년 5월 까지 봉직하였다. 그리고 고종 16년 6월에는 양천현령에 임명되었다. 또한 고종 16년(1879) 11월에는 고양군수에 임명되었으나 고령이어서 취임하지 않았다. 서울 中部 貞善坊 大墓洞 집에서 돌아가 延曙驛村에 장례하였는데 일제때 이후 선영이 없어졌다.
조선후기에는 의료종사자의 증가, 약재상업의 발달, 대중 簡便 醫書의 편찬 등으로 인하여 한의학과 韓方醫療가 소수의 지배계층이 아니라 민간 깊숙이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19세기에 李顯養을 비롯한 安山 李氏 御醫들이 독자적인 의학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민간의 의료성장과는 구분하여 앞으로 더욱 연구해 볼 문제이다.
5. 安山李氏의 雜科中人 활동
1) 雜科合格者의 분포와 분석
<표 2> 조선후기 安山李氏 雜科合格者 분포
잡 과 시 기 |
譯 科 |
醫 科 |
雲 科 |
籌 學 |
계 |
17세기 |
1회 (4.7%) |
4회 (18.2%) |
- |
- |
5회 (8.3%) |
18세기 |
6회 (28.6) |
5회 (22.7) |
8회 (53.3%) |
- |
19회 (31.7) |
19세기 |
14회 (66.7) |
13회 (59.1) |
7회 (46.7) |
2회 (10.%) |
36회 (60.0) |
합계 |
21회 (35.0) |
22회 (36.7) |
15회 (25) |
2회 (3.3) |
60회 (100) |
※ 19세기에 籌學 합격자 2명은 의과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인원은 58명이 60회 등장하였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안산이씨 잡과합격자는 籌學을 제외하면 58회로 조선시대 전체 합격자 6,115회의 0.9%였다. 의과합격자는 22회로 조선시대 의과 합격자 1,548회 가운데 0.7% 정도였다. 이를 각 세기, 전공별로 구분해 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安山 李氏는 의과가 22명(36.7%)으로 가장 우세하고, 역과는 21명(35%)으로 그 다음이었다. 雲科는 15명(25%)으로 셋째이고, 籌學이 2명(3.3%)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세기별로 안산이씨를 합해보면 17세기에는 5명에 8.3%로서 의과와 역과만 배출하였고, 18세기에는 19명으로 31.7%를 차지하면서 운과도 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는 36명으로 60%를 차지하고, 籌學까지 네 분야를 배출하였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잡과중인이 대폭 증가하면서 19세기에 전성시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李漢慶 등이 양천현령 등 지방관으로도 진출하였다. 조선후기에 安山 李氏 잡과합격자는 시기가 내려올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시대 안산이씨 잡과 합격자는 17세기에 4회(17.4%), 18세기에 5회(22.7%), 그리고 19세기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3회(59.1%)가 배출되어 모두 22회 합격하였다. 그중에 1/3 이상인 8명이 당상관이었고, 참상관도 7명 정도 있었다.
안산 이씨 의과합격자 가운데는 한 집안에 가업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1666년 처음 의과에 합격한 統制使 李枝華의 아들 李三益은 1683년 의과를 거쳐 첨지가 되었다. 7대 李贇英은 혜민서 교수를 지냈는데, 이후 15대 李命倫에 이르기 까지 8대에 걸쳐 의관 20명이 배출되었다. [계도 1-5, 1-6, 13-2 참조]. 그중에 의과에 합격한 사람은 12명이었다. 10대 敏夏 만이 무과를 거쳐 수문장을 지냈다. 이를 직계표로 보면 7대 李贇英(현종 10년: 1669년, 혜민 교수)-8. 長白(숙종 4년: 1678 A.D. 의과, 내의 통정)-9. 東勣(숙종 37: 1711년 의과, 혜민서), 東爕(의 주부)-10. 敏夏(武科, 守門將)-11. 德弘(전의감 직장)-12. 安基(정조 13: 1789년 의과), 亨基(榮基, 순조 3: 1803년 의과, 내의)-13. 敬仁(헌종 6: 1840년 의과, 내의 첨추)-14. 時成(철종 12: 1861년 의과, 내의)-15대 命俊(고종 17: 1879년 의과, 주부, 내의, 籌學), 命倫(고종 17: 1880A.D. 의과, 내의, 籌學)를 지냈다. 위에서 이 집안의 의관 경력은 7대로부터 15대 까지 10대 敏夏(무과)만 제외하고, 1660년경부터 1900년대 까지 8대 240여 년간에 걸쳐 있어서 이 집안의 의술은 면면히 전승된 셈이었다. 마지막의 李時成의 아들 李命俊과 李命倫 형제는 의과 뿐 아니라 모두 籌學에도 중복으로 합격하여 주목되었다. 위의 세명은 모두 御醫가 되었다. 조선후기에 주학 入格者 가운데는 주학의 승진 제약에 불만을 느껴서인지 의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惠民署 主簿를 지낸 李命桓의 아들 李熙善과 李熙春은 1885년 증광시에 형제가 나란히 의과에 합격하는 희귀한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13대 李敬仁의 동생 李敬智는 1849년 역과 한학에 합격하여 첨정을 지냈다. 또한 李敬智의 아들 1880년 李容成는 한학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다.
<표 3> 조선시대 安山李氏 醫科合格者
이름 |
등과연도 |
자 |
생년 |
나이 |
타과 |
품계 |
관직 |
부친명 |
부친관직 |
李枝華 |
현종7 1666식 |
盛實 |
1652년 |
14세 |
무과 |
종2품 |
統制事 |
李贇壯 |
司果 |
李長白 |
숙종4 1678증 |
汝久 |
1656년 |
22세 |
折衝將軍 |
內醫, 僉樞 |
李贇英 |
通政大夫, 主簿 | |
李三益 |
숙종9 1683증 |
通政大夫 |
僉樞 |
李枝華 |
統制使 | ||||
李宜白 |
숙종19 1693식 |
惠民署 |
李贇雄 |
主簿 | |||||
李東勣 |
숙종37 1711식 |
休卿 |
1686년 |
25세 |
惠民署 |
李長白 |
內醫, 折衝 | ||
李鳳來 |
영조3 1727증 |
來卿 |
1695년 |
32세 |
종4품 |
僉正 |
李裕昌 |
觀象監奉事 | |
李觀夏 |
영조38 1762식 |
汝寬 |
1733년 |
29세 |
종6품 |
主簿. 강진현감. |
李東泌 *李東燮 |
이름 |
등과연도 |
자 |
생년 |
나이 |
타과 |
품계 |
관직 |
부친명 |
부친관직 |
李仁模 |
정조7 1783증 |
聖章 |
1764년 |
19세 |
종6품 |
主簿 강진현감 |
李觀夏 |
主簿,康津縣監 | |
李安基 |
정조13 1789식 |
士國 |
1756년 |
33세 |
종6품 |
敎授 |
李德弘 |
典醫監直長 | |
李顯養 |
순조3 1803증 |
족보: 義敬 잡과방목: 敬直 |
1783년 |
20세 |
정3품상 절충 |
僉正 同參. 御醫. 迎華察訪. |
李在祐 |
觀象監直長 | |
李亨基 |
순조3 1803증 |
善汝 |
1777년 |
26세 |
2품 가선 |
內醫, 同樞 |
李德弘 |
典醫監直長 | |
李漢慶 |
헌종1 1835증 |
善有 |
1811년 |
24세 |
정2품 자헌 |
御醫. 적성현감. 양천현령. |
李顯養 |
僉正 | |
李敬仁 |
헌종6 1840식 |
元德 |
1809년 |
31세 |
정3품상 |
內醫 僉樞 |
李亨基 |
內醫, 同樞 | |
李漢維 |
철종6 1855식 |
國元 |
1833년 |
22세 |
정3품 |
內醫院正 |
李憲養 |
主簿 | |
李時成 |
철종12 1861식 |
大來 |
1828 |
33세 |
內醫 |
李敬仁 |
內醫 僉樞 | ||
李暾成 |
고종10 1873식 |
和明 |
1845년 |
28세 |
종6품 |
主簿 |
李敬義 |
觀象監正 | |
李命倫 |
고종16 1879식 |
道卿 |
1856년 |
23세 |
籌學 |
內醫 |
李時成 |
內醫 | |
李命俊 |
고종17 1880증 |
秀卿 |
1851년 |
31세 |
籌學 |
종6품 |
主簿 內醫 |
李時成 |
內醫 |
李熙增 (李凞增) |
고종19 1882증 |
鈺汝 |
1868년 |
14세 |
李正桓 |
司譯院奉事 | |||
李熙善 (李凞善) |
고종22 1885증 |
樂汝 |
1854 |
31세 |
李命桓 |
惠民署 主簿 | |||
李熙春 (李凞春) |
고종22 1885증 |
相汝 |
1859 |
26세 |
종6품 |
主簿 |
李命桓 |
惠民署 主簿 | |
李龍在 |
고종28 1891증 |
雲伯 |
1879 |
12세 |
李命僖 |
醫科 |
<표 4> 安山李氏 譯科合格者 전공 분석표
인 원 전 공 |
인 원 |
漢 |
11명(52.4%) |
蒙 |
4명(19.1) |
淸 |
3명(14.3) |
倭 |
3명(14.3) |
합계 |
21명(100) |
<표 5> 조선시대 安山李氏 譯科合格者
이름 |
등과연도 |
자 |
생년 |
나이 |
전공 |
품계 |
관직 |
부친명 |
부친관직 |
李震旭 |
숙종25 1699증 |
明叔 |
1676년 |
23세 |
倭 |
折衝將軍 |
應敎 |
李英植 |
嘉善大夫 |
李根實 |
경종2 1722증 |
仲源 |
1702년 |
20세 |
漢 |
通政大夫 |
李百齡 |
參奉 | |
李善謙 |
영조32 1756식 |
益敬 |
1738년 |
18세 |
漢 |
종7품 |
奉事 直長 |
李啓道 |
萬戶 |
李學源 |
영조39 1763증 |
잡과방목: 士浚 족보: 士濬 |
1737년 |
26세 |
蒙 |
종4품 |
僉正, 元遞兒 현감(양성) |
李景熙 |
通德郞 |
李學海 |
영조47 1771식 |
士眞 |
1749년 |
22세 |
漢 |
嘉善大夫 |
知樞 |
李泰禧 *李景熙 |
武科(主簿) *通德郞 |
李正養 |
정조4 1780식 |
直道 |
1760년 |
20세 |
蒙 |
종9품 |
奉事, 元遞兒 |
李學淵 |
折衝將軍 |
李文養 |
정조14 1790증 |
聖質 |
1774년 |
16세 |
漢 |
崇祿大夫 |
上通事 知樞 |
李學海 |
折衝將軍 |
李命養 |
순조3 1803증 |
配義 |
1763년 |
40세 |
淸 |
通政大夫 |
新遞兒 |
李學藎 |
司譯院 直長 |
李曾養 |
순조10 1810식 |
聖叔 |
1788년 |
22세 |
漢 |
通政大夫 |
聰敏 僉樞 |
李學海 |
嘉善大夫 折衝將軍 |
이름 |
등과연도 |
자 |
생년 |
나이 |
전공 |
품계 |
관직 |
부친명 |
부친관직 |
李學述 |
순조13 1813증 |
述甫 |
1783년 |
30세 |
倭 |
嘉善大夫 |
敎誨 同樞 |
李景哲 |
司譯院 奉事 |
李漢德 |
헌종3 1837식 |
錫之 |
1812년 |
25세 |
蒙 |
정3품상 |
僉樞 別遞兒 |
李命養 |
通政大夫 副護軍 |
李漢翼 |
헌종9 1843식 |
雲卿 |
1820년 |
23세 |
漢 |
정3품상 |
舊押物 僉知 |
李曾養 |
僉知 聰敏 |
李漢紀 |
헌종14 1848증 |
仲南 |
1825년 |
23세 |
倭 |
正憲大夫 |
知樞, 敎誨 聰敏 |
李憲養 |
治腫敎授 僉知 |
李敬智 |
헌종15 1849식 |
元鋼 |
1826년 |
23세 |
漢 |
종4품 |
漢學官 僉正 |
李亨基 |
嘉善大夫 內醫 |
李漢祐 |
철종1 1850증 |
善卿 |
1814년 |
36세 |
蒙 |
종9품 |
훈도 |
李建養 |
사역원 판관 |
李漢文 |
철종9 1858식 |
仲會 |
1835년 |
23세 |
淸 |
종3품 |
상통사 훈도 |
李悳養 |
典醫監 直長 |
李世桓 |
철종10 1859증 |
伯康 |
1837년 |
22세 |
漢 |
偶語別遞兒 主簿 |
李漢德 |
訓導 | |
李命健 |
고종13 1876식 |
天卿 |
1854년 |
18세 |
漢 |
종8품 |
구압물 봉사 |
李晙成 |
典醫監 奉事 |
李熙璿 (李凞璿) |
고종17 1880증 |
元玉 |
1856년 |
24세 |
淸 |
종3품 |
상통사참봉 |
李鼎桓 |
司譯院 奉事 |
李容成 |
고종17 1880증 |
聖三 |
1865년 |
15세 |
漢 |
종9품 |
참봉 |
李敬智 |
譯科 |
李圭桓 |
고종19 1882식 |
瑞玉 |
1861년 |
21세 |
漢 |
李漢紀 |
知樞 |
* 생부명, 관직
위에 실린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안산이씨는 譯科에 21명이 합격하였다. 각 전공별로 보면 중국어인 漢語가 11명(52.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蒙古語가 4명(19.1%)으로 다음이었다. 淸語와 倭語는 각기 3명씩(14.3%)이었다. 조선시대에 역관 가운데 지위가 높았던 漢語로 전체의 약 2/3를 뽑던 관례에서 보면 안산 이씨 한어 합격자가 비교적 적어서 지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안산 이씨 역과에도 父子로 세습되는 경향이 보였다. 武科 主簿인 李景熙는 아들 2명이 역과에 합격하였다. 李學源은 1763년 역과에 합격하여 첨정으로 양성현감을 지냈고, 李學海는 1771년 역과를 거쳐 지추가 되었다. [계도 1-4, 13-2 참조]. 그후 李學海 이후 3대에 걸쳐서 역관이 배출되는 명문이 되었다. 곧 李學海의 아들 중 李文養은 1790년 역과에 합격하여 상통사가 되고, 李曾養은 1810년 역과를 거쳐 총민 첨추가 되었다. 李曾養의 아들 李漢翼은 1843년 역과를 거쳐 첨지 구압물이 되었다. 이를 직계표로 보면, 지추 李學海(역과)-상통사 李文養(역과), 지추 총민 李曾養(역과)-첨지 구압물 李漢翼(역과)으로 삼대가 직계로 연결되면서 4명의 역관을 배출하였다. 李漢紀는 1848년 역과를 거쳐 지추 총민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李圭桓은 1882년 한학에 합격하였다. 또한 헌종 15(1849) 식년시 역과에 합격한 李敬智의 아들 李容成은 고종 17년(1880) 증광시 역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부록에 보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안산 이씨 雲科 합격자는 15명이었다. 세부 전공별로 구분하여 보면, 天文學이 11명(78.6%), 地理가 2명(14.3%), 命課學이 1명(7.1%), 불명이 1명(7.1%)이었다. 안산이씨 雲科 합격자 가운데 비교적 天文學 합격자의 비중이 높아서 지체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산 이씨 운과합격자를 일별하여 보면, 운관도 세습하는 경향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곧 李尙白의 아들 이후가 5대에 걸쳐서 모두 7명이 운과에 합격하여 운과의 명문을 이루었다. [계도 1-8 참조]. 李世圭와 李世冑 형제는 숙종 40년(1714) 식년시에 나란히 운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李世冑의 아들 李敬老는 숙종 43년, 李世圭의 아들 李命老는 숙종 46년 운과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李敬老의 아들 李愼行은 영조 23년(1737) 식년시에, 李善行은 영조 30년에 운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李愼行의 아들 李秀一은 순조 3년(1803) 증광시 운과에 합격하고, 秀一의 아들 李潤範은 순조 9년(1809) 증광시 운과에 합격하였다.
한편 사역원 판관이었던 李俊僖의 아들 李在雄은 영조 43년 식년시에, 사역원 前啣이었던 李學友의 아들 李俊養은 헌종 6년(1840년) 식년시 운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內醫였던 李亨基의 아들 李敬義는 헌종 12(1846) 식년시 운과에 합격하였다. 위에서 雜科中人 집안은 각과에서 서로 통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산 이씨의 처가와 외가를 일별해 보면, 그들은 대개 잡과에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안산 이씨보다 신분이 낮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다른 역과 같은 잡과의 분석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여기에서 안산 이씨의 처가와 외가의 성씨를 살펴보면, 그들의 잡과에서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기가 내려올수록 잡과에서의 순위가 약간 나은 씨족과 결혼하였던 사실이 보인다. 아래에서 조선시대 잡과합격자 50위 안에 들었던 처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곧, 5대에 都摠府 都摠官 天祥(명종 19~인조 2 : 1564~1624)이 결혼한 파평 윤씨는 율과 16위, 잡과 전체로는 26위에 해당하는 씨족이었다. 6대에 忠武衛 副司直 大福(선조 17~숙종 8 : 1584~1682)이 결혼한 청양 김씨는 의과 27위, 잡과 전체로는 28위에 해당하였다. 9대에 行龍驤衛 副護軍 惟泰(顯宗 9~숙종 40: 1668~1714)가 결혼한 순흥 안씨는 역과, 26위, 의과 16위, 음양과 7위에 해당하는 씨족이었다. 10대 行觀象監 直長 德夏(숙종 13~영조 17 : 1687~1742)와 12대에 學生 昌禧(숙종 40~영조 51 : 1714~1775)가 결혼한 밀양 박씨는 역과 9위, 의과 5위, 음양과 9위, 율과 4위로서. 잡과 전체에서는 6위에 해당하였다.
13대에 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 議藥同參 顯養(정조 7~철종 4 : 1783~1853)이 결혼한 김해 김씨는 역과 12위, 의과 8위, 음양과 17위 잡과 전체로는 9위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14대에 行陽川縣令 兼 南陽鎭管兵馬節制都尉 漢慶(고종 8~순조 11 : 1811~1881)이 결혼한 천녕 현씨는 역과 4위, 의과 3위, 음양과 20위, 율과 48위, 잡과 전체로는 7위에 해당하는 씨족이었다.
<표 6> 安山李氏 雜科中人 合格者의 평균연령
科別 나이 |
譯科 |
醫科 |
雲科 |
籌學 |
합계 |
평균 연령 |
22.5세 |
23.2세 |
26.9세 |
17.5세 |
24.5세 |
조선시대에 잡과중인에 합격한 안산이씨의 나이를 각 전공별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잡과에 합격할 때의 평균 나이는 譯科가 22.5세, 醫科가 23.2세, 운과가 26.9세, 籌學은 17.5세였다. 여기에서 어린 나이순으로 합격자의 전공을 보면, 수리에 밝은 주학이 가장 어린 10대 후반에 取才에 되고, 역과와 의과가 다음으로 20대 전반에, 운과가 가장 나이 많은 20대 후반에 합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과가 가장 나이가 많아진 점은 잡과중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떨어진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雜科合格者의 지방관진출
<표 7> 安山李氏 雜科合格者의 지방관진출
합격 |
이름 |
생년 |
합격나이 |
품계 |
지방관 등 |
부 친 |
비 고 |
의과: 현종 7 (1666식) |
李枝華 |
1652 |
14 |
종2품 |
統制使 |
佐尹 斌壯 |
|
의과:영조 38 (1762식) |
李觀夏 |
1733 |
29 |
主簿 |
縣監(康津). |
李東泌 *李東燮 |
內醫 |
역과:영조 39 (1763증) |
李學源 |
1737 |
26 |
縣監(양성) |
通德 景凞 |
元遞兒 | |
의과:정조7 (1783) |
李仁模 |
1764 |
19 |
武科 守令(강진) |
醫主簿 觀夏 |
||
의과:순조 3 (1803증) |
李顯養 |
1783 |
20 |
御醫, 僉正 |
察訪(迎華) |
관상감 直長 李在祐 |
御醫 |
의과:헌종 1 (1835증) |
李漢慶 |
1811 |
24 |
御醫. |
積城縣監. 陽川縣令. |
僉正 李顯養 |
御醫 |
의과: 헌종6 (1840식) |
李敬仁 |
1809 |
31 |
僉樞 |
郡守(안산), 內醫 |
同樞 亨基 |
內醫 |
화원: 1808~1880 |
李漢喆 |
1880 |
郡守 |
義養 |
조선후기에 의과합격자 가운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4명이 수령자리에 진출하였다. 먼저 18세기 의과합격자를 보면 李觀夏(1733~)는 內醫 主簿로서 강진현감을 지냈다. 李仁模(1764~)는 武科를 거쳐 강진현감을 지냈다.
다음으로 19세기 의과합격자로는 李漢慶(1811~1881)이 御醫로서 적성현감과 양천현령을 지냈다. 李敬仁(1809~)은 內醫 僉樞로서 안산군수를 지냈다. 李顯養(1783~1852)은 御醫 僉正으로서 수원 북쪽에 있던 迎華察訪을 지냈다. 의과합격자들은 왕실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르면 바로 응할 수 있던 경기도 수령등 지방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간혹 전라도 등 변방에도 임명되었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문직중인들이 수령으로 진출한 사례는 조선후기에 의과에서 110명이 276자리가 확인되었다. 안산이씨가 그중에 전국에서 5명이 6회 수령에 진출한 것은 결코 적은 수자가 아닐 것이다.
또한 17세기에 李枝華(1652~?)는 의과합격자로서 무관 최고자리인 三道水軍統制使에 올랐다. 18세기에 李學源(1737~?)은 譯科 元遞兒로서 양성현감을 지냈다.
그리고 19세기에 궁중 畵員이었던 李漢喆(1808~1880)은 군수를 지냈다.
3) 醫科의 官品과 官職分析
安山 李氏 醫科合格者 가운데 상당수가 내의원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왕을 진료하고 치료하였는데 의과합격자 22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명이 내의원에 배속되었다. 그들은 의관 가운데 특출한 부류이었다. 그리고 안산 이씨 의과 합격자 22명 가운데 1/3이상인 8명이 당상관이었다. 의과합격자 가운데 종6품인 주부가 5명으로 많았다. 그러나 久任職으로 약 30개월을 근무할 수 있던 敎授는 1명 만이 기록에 보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의관들은 6개월마다 교체되는 임시직인 遞兒였다고 하겠다. 그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고 하겠다.
<표 8> 조선시대 內醫院의 東班職制 변천
세종 25년 (1443) |
세조 12년 |
경국대전 (성종 16) |
연산군 12년 |
중종조 |
인조 15년 |
속대전 (영조 22) |
대전통편 (정조 9년) |
대전회통 (고종 2년) | |
관 직 명 。 직 제 의 변 천 |
제거(3품). 별좌(6품이상). 전의감에서 독립해 내의원 |
정 1(정3품) |
정 1(정3품) |
정 1(종3품) |
판관 1, 직장 1, 봉사 1, 부봉사 1, 복구 |
정 1(정3품) |
정 1(정3품) |
정 1(정3품) |
정 1(정3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첨정 1(종4품) | |||
판관 2(종5품) |
판관 1(종 5품) |
- |
판관 1(종5품) |
판관 1(종5품) |
판관 1(종5품) |
판관 2(종5품) | |||
주부 2(종6품) |
주부 1(종6품) |
주부 1 (종6품) |
주부 1(종6품) |
주부 1(종6품) |
주부 1(종6품) |
주부 1(종6품) | |||
직장 3(종7품) |
직장 3(종7품) |
직장 2(종7품) |
직장 1(종7품) |
직장 1(종7품) |
직장 3(종7품) |
직장 1(종7품) | |||
봉사 2(종8품) |
봉사 2(종8품) |
봉사 1 |
봉사 2 |
봉사 2 |
봉사 2 |
봉사 2 | |||
부봉사2(종9품) |
부봉사 2(종9품) |
부봉사 1 |
부봉사 2 |
부봉사 2 |
부봉사 2 |
부봉사 2 | |||
참봉 2(종9품) |
참봉 1(종9품) |
참봉 1(종9품) |
참봉 1(종9품) |
참봉 1(종9품) |
참봉 1(종9품) |
참봉 1(종9품) | |||
15명 |
12명 |
8명 |
12명 |
10명 |
10명 |
12명 |
10명 |
內醫院의 東班職制를 대강 보면 성종 16년 經國大典이 성립할 당시에는 정 1명, 첨정 1명, 판관 1명, 주부 1명, 직장 3명, 봉사 2명, 부봉사 2명, 참봉 1명, 12명이었다가 인조 15년이후 10명으로 감소되었다. 그것이 정조 9년의 大典通編에서는 다시 12명으로 복구되었다가 고종 2년 大典會通에서는 직장이 2명 줄어 10명이 되었다.
한편 經國大典에서 내의원 의관에게 주어진 西班 遞兒職은 習讀官 5자리로 보이는데, 조선후기에는 많이 증가하였다. 내의원에는 서반정직인 별군직 4자리와, 체아직인 부호군 4자리, 부사직 6자리, 부사과 2자리의 체아직 12자리 등 모두 16자리였다. 이중 체아직인 부호군 이하의 12자리 중에서 6자리는 鍼醫와 議藥同參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자리들도 御醫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정조 9년에 반포된 大典通編에서는 부사직과 부사정의 서반 체아직이 더욱 증가하여 14자리가 되었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로 가면서 내의원의 자리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서반직이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사대부들이 의관들과 同列에 서는 것을 꺼려서 서반자리를 늘린 때문으로 보인다.
여하튼 내의원의 동반 십여 자리와 서반 십여 자리 가운데, 비록 17세기이후 3세기에 걸쳐서이지만 내의 8명을 배출한 사실은 의과에서 안산 이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준 사실이었다. 또한 현종 7년 의과에 14세에 합격한 李枝華가 統制使까지 지낸 것은 별도로 연구해 볼 문제이다.
6. 결론
이 논문에서 다룬 안산이씨 집안의 시조는 15세기에 別侍衛將이었던 李元이었다. 제 4대 平難功臣 通德郞 彭壽(中宗 26~선조 32 : 1531~1599)는 龍安 黃氏와 결혼하여 네 아들을 두었다. 그중 넷째 賢男(선조 11년생 : 1578A.D.)이 譯科 資憲大夫를 지내면서 16세기 후반에 中人 집안이 시작되었다. 조선후기에 세력을 떨치는 역관집안 가운데 장현 등 인동 장씨 집안이 16세기에 역관을 처음 배출하였는데, 안산 이씨 집안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중인 집안으로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中人들은 보통 堂上官이나 전문직 아닌 다른 행정부서로 승진하기 어려웠다. 13대 李顯養(정조 7~철종 3: 1783~1852)은 의과에 합격하였다. 議藥同參이 된 이후 御醫가 되었다. 그는 헌종 8년(1842) 경기도에서 迎華察訪이 된 후 세도가 豊恩府院君 趙萬永(1766~1846)의 수행의사로서 금강산에 다녀왔다. 그는 필수품들을 자신이 준비하여야 하였다.
李顯養은谷靑私藁, 혹은 谷靑冗語라고 이름붙인 문집 초고를 남겼다. 谷靑私藁는 자기의 의학이론과 의원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문집에 실린 여러 가지 논설 가운데에 ‘溫谷序’, ‘戒色論’, ‘庸軒序’, ‘天機微要序’, ‘醫學正源序’ 같은 글들은 의학적인 논의가 큰 흐름을 이루거나 醫書의 序文을 쓴 것으로 그가 학문적 토대가 탄탄한 學醫였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廣濟秘要辨論引’이라는 글 가운데에서 부친에 이어 그의 학문과 의업이 家學으로 전승되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의학자들은 중국 의학이론을 수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주저하였는데 谷靑 李顯養은 자기의 의학론을 자신을 갖고, 주장하여 조선후기 의학의 발전에서 주목할 이론을 펴고 있다.
李顯養(정조 7~철종 3: 1783~1852)의 아들 李漢慶(순조 11~고종 18: 1811~1881) 또한 의과에 합격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선조들의 行狀을 기록하였다. 의약동참을 거쳐 고종 3년(1866) 4월 14일 御醫가 되었다.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고종 15년까지도 御醫로 근무하였다. 고종시기를 통하여 그는 9번 고종을 진료하였다. 그는 당시 천연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입진하기도 하고, 1860년대에 유행하던 콜레라 등 전염병 때문에 의료에 전념하여야 하였다. 그는 1876년에서 1879년 까지 積城縣監을 지내고, 1879년 陽川縣令이 되었다. 李漢慶의 양자로 들어온 李正桓(헌종 14: 1848년생) 또한, 醫官으로서 直長을 거쳐 廣濟院委員이 되었다. 이상에서 안산이씨 의과합격자는 18세기이후, 2세기동안 4명이 5회 지방수령에 진출하였다.
安山 李氏는 의과 배출수가 22회로서 조선시대 의과합격자 1,548회의 0.7%였다. 조선시대 18위에 해당하는 주목할 만한 집안이었다. 잡과합격자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의과에 합격하였다. 안산 이씨 의과합격자 가운데는 한 집안에 가업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7대 李贇英(이윤영)은 혜민서 교수를 지냈는데, 이후 15대 李命倫에 이르기 까지 8대에 걸쳐 의관 20명이 배출되었다. 그중에 의과에 합격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내의를 지낸 이물이 6명이고, 그중 나중에 3명은 李時成을 필두로 御醫였다. 10대 敏夏 만이 武科를 거쳐 守門將을 지냈다. 위에서 이 집안의 의관 경력은 7대로부터 15대 까지 10대 敏夏(武科)만 제외하고, 1660년경부터 1900년대 까지 8대 240여 년간에 걸쳐 있어서 이 집안의 의술은 면면히 전승된 셈이었다. 이상에서 安山 李氏 집안은 조선후기에 8대 이상 의관이 세습된 昇平 康氏 康命吉 집안과 比肩할 만한 醫官의 名門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3대 이상이 醫員인 집안의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속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승되어온 의학이론은 韓醫學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의 평균 합격 나이는 23.2세였다. 그중에 3분의 1은 內醫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6개월마다 교체되는 임시직인 遞兒였다. 그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安山 李氏의 처가를 분석하여 본 결과, 잡과활동에서는 크게 내세울 만한 자료가 없을 만큼 그 지위가 미약하였다. 다만 후대에 좀 더 잡과의 성씨로서 지위가 높은 집안과 결혼하였다.
의관의 치료가 성공하였을 때는 조정의 국왕이 상으로서 말이나 의복이나 활을 賜與하였다. 그러나 의관이 고위관료로 임명되거나, 加資될 때마다, 三司의 관원들은 미천한 신분을 등용한다고 반대하였다. 조선시대에 의관들은 장려되기보다 처벌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조선 세종 2년에는 典醫監正 鄭從夏가 야간에 上王인 태종의 질환에 숙직하지 않은 사유로 斬刑에 처해지기까지 하였다.
淸과 일본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譯官들의 仲介貿易路는 조선후기에 변경되었다. 淸의 商船 수백 척이 1720년대 이후 일본의 長崎에 이르러 일본과 직접 交易하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이후 우수한 名門 譯官들은 중개무역의 이익을 잃고, 醫官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醫官의 임무는 고통스러웠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들은 의관이 되기를 기피하였다. 의관들은 수행원들을 스스로 고용하고 훈련하며, 말을 준비해야 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 19세기에 저명한 御醫였던 李顯養(정조 7~철종 3: 1783~1852) 까지도 勢道家가 몇 십일 수행을 요구하면, 거기에 응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조선 중기이후 中庶 子孫은 淸顯職을 주지 않고, 양반 四色이 모두 中人을 미워하여,항상 몸조심하고 操身하여야 하였다. 한편 中人들은 의관이나 역관 등 직책을 통하여 언제라도 임금 곁에 접근하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세도가일수록 이를 두려워하여 임금 앞에서 中人을 위하는 형세였다고 한다. 그리고 中人들도 되도록이면 어떤 허물이 잡히지 않도록, 양반들이 하는 대로 따랐다고 한다. 또한 靑邱野談이나 茶山 丁若鏞의 문집에는 醫官이 서민 앞에 떵떵거리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 의과합격자 가운데 10대성 안에 드는 일부 의관들에나 해당되는지, 보다 많은 의관 집안 사례가 발굴되어야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 醫史學分野에서 李顯養 등 醫員들의 새로운 문집의 활용은 그동안 韓國醫學史에서 잘 모르던 새로운 의학이론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학사의 독자성을 세우고, 서양의학계가 동양의학에 주목하는 自然治癒나 養生法 등을 알아내어, 점점 바빠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李顯養이 200량에 墓田을 구입한 사실 이외에는, 기타 경제적 방면에 관하여는 다룰 수가 없었다. 안산 이씨가 조선시대 의과합격자 가운데 10대성 안에 들지 못하여선지, 후손의 증언으로는 선대가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 자료를 제공한 후손의 일가 되는 조선시대 畵員이었던 李漢喆 후손 댁에는 흥선대원군의 石坡 蘭 그림도 전한다고 하고, 의학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의관집안이 대체로 부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래에 더욱 충실한 자료가 있는 의관집안을 많이 찾아서 조선시기 의관의 경제력에 관해서도 보다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06. 07. 19 심사완료일: 2005. 10. 18) |
핵심어 : 安山 李氏. 李顯養. 谷靑私藁. 李漢慶, 勢道家. |
# 원래 논문에는 다수의 역주가 내포되어 있으나 본 카페에서는 기술상문제인지 복사가 되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제외되었다.
<<東方學志>> 136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12 발행 논문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