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공용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다보면 일부 몰지각한 이웃입주민이 꼭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지 않고 그냥 내팽기치는 사람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
화단에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 등등
이를 감시 및 적발하고자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곳곳에 설치합니다.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cctv 추가설치...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6호. 증축.증설의 나목’
구분 | 신고기준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증축·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