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5·16쿠데타(군사반란) 직후 벌인
피학살자유족회 탄압과 합동묘와 위령비 훼손 만행 사건
□ 1960년 4·19혁명 직후
▶ 1960년 5월 27일 이후
- 국회 차원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이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6. 21)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결의
▶ 1960년 10월 20일
- 지역별 유족회에 기반하여 한국전쟁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전쟁전국피학살자유족회」(회장 노현섭)설립하여 합법적인 활동
□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
- 박정희 일당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피학살자유족회 관계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들을 불법연행하여 장기구금과 고문을 통해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최고 사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하였다.
▶ 1961 5월 18일부터
- 아무 죄도 없는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 단행(총 4,000여명 체포 수감, A급, B급, C급으로 분류)
-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자”
▶ 1961년 6월 21일, 22일
- 박정희쿠데타 세력은 3년 6개월의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는 위헌적인 「혁명재판소 및 혁명감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공포
- 피학살자 유족회 관계자에 대한 최고 195일에 이르는 불법구금과 고문 자행
1961년 11월~12월
- 감옥에서 돌아가신 신석균(경북유족회 회장)을 월북간첩으로 조작하여 북과 연계된 활동인양 호도하면서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를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최대 사형(이원식)을 비롯해 유죄 판결
<피학살자의 유골과 합동묘, 위령비 훼손사건>
-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일으킨 후 그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한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군경에 의해 학살된 피학살자들의 합동묘를 파헤치고 위령비를 훼손하는 등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했다.
▶ 거창양민학살사건 합동묘와 위령비 훼손사건
- 1951년 2월 : 국국 제11사단 군인들에 의해 719명의 양민학살 사건 발생
- 1954년 3월 3일(음력) : 합동묘 설치, 위령제 거행
- 1960년 11월 18일 : 위령비 제막식
- 1961년 6월 25일 : 박산묘소 파헤치고 비문의 모든 글자를 정으로 쪼아낸 채 위령비를 땅에 묻어버림
▶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합동묘 훼손사건
- 1960년 6월 중순 : 금창지구피학살자장의위원회 주관으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합동 분묘 설치
- 1961년 6월 중 : 김해경찰서 진영지서가 주도하여 합동묘를 파헤치고 무덤구덩이에는 바위를 밀어넣었으며, 유골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장하여 버림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화지산 합동묘와 추모비 훼손사건
- 1960년 10월 22일 : 동래양민피학살자유족회 주관으로 동래구 거제동 뒷산 정상에 합동분묘 설치
- 1960년 10월 25일 : 위령제 진행
- 1961년 6월 : 거제지서가 주도하여 추모비는 망치와 정으로 잘게 깨어 거제역의 동해남부선 철로에 버렸고, 유골은 부대에 담아 화장터에서 화장한 후 인근 산에 뿌려버림.
▶ 서귀포시 대정읍의 백조일손 합동묘와 위령비 훼손사건
- 1950년 8월 20일 : 예비검속으로 연행된 주민들이 모슬포 주둔 해병대 군인에 의해 집단학살 당함
- 1956년 5월 18일 : 대정읍 상모리에 “백조일손지지”라 이름붙인 합동묘 설치(132구 수습)
- 1961년 6월 15일 : 서귀포경찰서가 주도하여 위령비를 해머로 쪼개서 주변에 버려버림
<연좌제의 고통>
- 이후 피학살자유족회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정권의 필요에 따른 조작간첩 사건 등에 연루되어 정권연장을 위한 희생물로 취급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