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사고 글은 아니나 자전거도로 중앙선침범 충돌사고에 대한 글이어서 여기에 씁니다.
한가로이님의 글에 댓글로 달았던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별도로 쓰네요.
1. 자전거도로 중앙선침범 충돌 사고시 11대 중과실 해당 여부(11대 중과실사고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실무처리)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본청)에서 이 자료가 잘못된 내용이라는 회신을, 한가로이님이 받았습니다.
즉 자전거도로에 그어진 중앙선도 시장, 군수 등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면 중앙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자도의 중앙선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님). 따라서 한가로이님이 받은 경찰청 회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중앙선침범 충돌 사고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2018. 5. 26. 추가 : 한가로이님이 받은 회신내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중침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경찰의 실무처리로 보입니다. 이 분은 자꾸 회신내용을 지우시네요.]
-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hotos/a.221522504543896.72831.219519928077487/828331873862953/
- 한가로이님이 경찰청(본청)에서 회신받은 내용
http://cafe.naver.com/bikecity/1692820
- 2015. 9. 4. 추가 : 바로 위 한가로이님의 글이 지워졌네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직접 해 봐야 되겠네요.
- 2016. 1. 20. 추가 : 한가로이님이 재업하셨네요. http://cafe.naver.com/bikecity/1766991
- 2016. 8. 15. 추가 : 위 링크 글을 한가로이님이 또 지우셨네요.
- 2018. 9. 28. 추가) 상기의 논의가 왜 있는지 설명하고, 자도의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보면, 모든 차마는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의 정의는 제2조 5호에 있구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5호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 501번에는 중앙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치기준이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이 6미터 이상이기도 해야 하지만, [차도]라는 표현을 보면 차도에만 설치한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즉 경철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설치기준이 적시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그 설치기준이 맞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 한가로이님은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기로는) 법률의 본문에 이러한 중앙선의 설치제한에 대한 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위법규인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을 제한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한가로이님이 경찰에서 받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서 적은 대로 현재 경찰은 자도상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실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도의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서울경찰청의 자료대로, 자도의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이라면 교특법의 11대 중과실사고로 처리되고,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라면 교특법의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도의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법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으로 처벌받고(교특법 3조 2항 단서 2호에 해당하여 2항 본문 적용 배제, 종합보험은 4조 1항 단서 1호 참조 다만, 자전거는 4조의 종합보험이 아예 없음),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교특법 3조 2항 본문 적용).
[※ 2023. 7. 18. 추가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피해자가 소위 식물인간이 된 상태)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2021도11126
https://www.lawtimes.co.kr/news/189408
법률신문 2023. 7. 17. 기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차마는(자전거는 "차"에 속하고, "차"와 "우마"를 합해서 차마) 중앙선이 있건 없건 차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죠.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습니다(156조 1호).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즉 자도 중앙선이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라는 말은, 자도에서는 중앙선이 의미없다거나 또는 중침한 가해자의 과실이 50%라거나 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자도에서 중침한 가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과실 또한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100이 됩니다. 가해자피해자와 과실비율에 대한 기본은 이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 2019. 7. 22. 추가 : 한문철 티비 1604회, 중앙선 없는 차도에서 자동차끼리 사고 사례]
2. 11대 중과실 사고 관련 오해(2019. 7. 22. 현재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참고하세요. 표현은 안 바꿉니다).
첫째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전거에만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의 두번째 문장).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된 1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11대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차를 운행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과실이란 말 자체가 형법상의 죄인 [중과실치상죄]에서 따온 겁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즉 11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관련 문제이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교특법 4조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민사상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당연히 더 높게 나오거나 백프로죠.
셋째 11대중과실 사고에서 만약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따집니다. 11대 중과실사고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이 아닙니다. 따져본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 0일 경우는 당연히 있죠. 본래 법률에서 중과실이란 상대방보다 중한 과실의 의미가 아니고, 본인의 과실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에요. 상대방의 과실과 비교한게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849654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토바이와 오토바이간 중침 사고시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야 하므로 가해자의 과실 100%를 인정한 2심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문제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유리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과실비율(민사문제)을 엄격하게 따지자고 주장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중과실사고면 가해자가 민사과실 100%라는 오해가 퍼진 겁니다.
[※ 2021. 5. 13. 추가 : 한문철티비 7113회. 차도 동일방향 자동차끼리 중침사고 인정 가능성, 중침사고와 과실비율의 관계 설명
https://youtu.be/RQGEnNjZrJE ]
[※ 2021. 9. 27. 추가 :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도교법상 중앙선이 아니고 자도는 우측 폭이 6미터 이하인 도로이므로, 맞은 편에 자전거가 없을 때 중침해서 추월 가능합니다(도교법 13조 4항 참고). 불법행위 아닙니다. 실선, 점선 또는 선이 없다 어떤 경우나 동일합니다.]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모두 무사히 집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