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아버지는 사실혼관계인 어머니 사이에 딸(의뢰인)을 낳았고, 1953년경 6.25. 전쟁에 육군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의 전투 중 적군의 총탄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음.
나.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당시 2살된 딸은 전사한 아버지 호적에 오르지도 못하고 전쟁고아처럼 살아왔음.
다. 전쟁고아로 살아왔던 딸은 나이를 먹어 시집을 가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호적자체가 없어 먼 친척의 호적에 입적을 하여 살아왔고 현재는 68세 할머니가 되었음
라. 의뢰인은 죽기 전에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열망에 수소문 끝에 현충원에 모셔진 아버지 묘를 찾아내어 성묘를 갔고, 아직 생존한 삼촌(전사한 아버지의 동생)의 도움을 받아 친모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마. 그러나, 의뢰인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로는 삼촌과의 유전자 비교 방법으로는 유전자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포기를 하고 말았음.
2. 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및 제1심 재판 진행 상황
가. 한편, 의뢰인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고,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를 구하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음.
나. 본 변호사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전국의 유전자 연구소를 수소문 하여, 의뢰인과 삼촌과의 유전자 비교 방법으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연구소를 찾아 낼 수 있었고 다만 그 확률이 1/2이엇음(전국에 1-2 군데 밖에 존재하지 않음).
다. 본 변호사는 법원에 수검명령신청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의뢰인과 삼촌이 동일 부계라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왔고, 의뢰인과 친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음.
라. 그런데, 제1심법원은 의뢰인이 친부의 사망사실을 어렸을 때 이미 알았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인지청구의 소는 친부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의뢰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말았고, 패소하고 말았음.
3. 제2심 재판 진행 상황
가.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다시 위 인지청구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친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주장입증하였고,
아울러, 본 변호사는 재판부에 친부는 6.25. 전투 중 북한군의 총탄에 장렬히 전사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스스로 의뢰인과 같은 자녀들을 찾아 내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한 것이지, 아머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평생동안 전쟁고아로 살아왔던, 의뢰인의 청구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호소를 하였음.
나. 결국, 제2심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인지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4. 결어
가. 이번 사건은 본 변호사가 맡았던 다른 어떤 사건들 보다 마음이 쓰였던 사건으로, 꼭 도와 드리고 싶은 사건이었음.
나. 당시 과학기술로는 여성인 의뢰인과 삼촌 사이의 유전자 비교 방법으로는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지만, 본 변호사가 전국의 유전자 연구소를 수소문 하는 노력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유전자 연구소를 찾아 낼 수 있었음.
다. 하늘도 도왔는지, 1/2 확률의 유전자 검사에서 의뢰인의 친부와의 친생자관계가 입증되었고, 최종 2살된 딸이 6.25. 전투 중에 사망한 아버지를 무려 68년만에 찾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음.
라. 국가보훈처는 위 인지청구 판결에 따라 매월 100여만원 정도의 유족급여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함.
의뢰인이 평생 국가유공자인 친부를 두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유족급여는 크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의뢰인을 보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현충원에 안장된 아버지도 이제서야 비로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관련법령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직접 서면을 작성합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천변호사#광양변호사#여수변호사#대한변협등록#순천민사전문변호사#순천형사전문변호사 #목포변호사 #군산변호사 #익산변호사 #진주변호사 #나주변호사 #무안변호사 #보성변호사 #고흥변호사 #장흥변호사 #사천변호사 #진주 형사전문변호사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남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