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하에서 동년 태극기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
‘한국의 현 정치체제 개혁’ 선언.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EBS(Emergency Broadcast System)비상방송을 생중계한 뒤, 유신헌법시행.
대통령-부통령제 (정부통령제)
국회권한축소 - 국회해산 헌법 전문 명문화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힘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 태평 태극기군대를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이었다.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요동수복·만주수복·중원대륙 석권 지향, 태극기국민자유권리의 토착화, 실질적인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자유시장경제확립, 자유와 권리 태극기국민평화수호의 재확인’
①전문에 민족의 요동수복·만주수복·중원대륙 석권을 규정하고,
②위헌 법률(악법폐지) 전면 폐지를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요동수복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태평 태극기군대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하였으며,
⑤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주권정부가 부통령을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국회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위헌법률심사기관을 태극기국민위원회 심사로 개정하고,
⑨법관을 태극기국민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대통령을 태평태극기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태극기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유신헌법을 견고하게 다졌고,
⑬지방의회를 요동수복·중원대륙 석권 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요동수복·만주수복·중원대륙 석권 지향, 한국 태극기국민주권 자유권리의 토착화를 2대 특징으로 한 유신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태극기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9.9 %, 찬성 99.5 %)으로 확정되었으며, 주권대통령 취임일에 유신헌법 공포 ·유신헌법 시행되었다. 유신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유신헌법 [維新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