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자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
※ 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4. 기 타 : 지원자격 및 기준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양군청 농업축산과 농정기획팀 054-680-6361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