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및 발생상황
1. 본인은 2014.9 부터2022.9 까지 요식업소및 단체급식위탁업체의 급식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
1).2014.9~2020.8 까지 이랜드이츠외식사업부 백화점내냉면전문점 "후원"이란업장에서
식자재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반찬만들기, 식기세척및 매장청소등 식당영업점의
일반 업무를 하였음.
2).2019.9 부터 2022.4 까지 아워홈 단체급식점 "넥센타이어"구내식당지점에서
단체급식 준비, 조리,배식, 식기세척및 식당청소등 제반업무를 하였음.
3).2022.5 부터 2022.9 까지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부민병원"지점에서
환자식 조리, 배식, 식기세척및 청소등 엄무를 수행하였음.
2. 시기를 특정할수없는(2년정도 추정)시점부터 손및 팔의 저림, 통증,물건집기의 불편,
집은 물건의 낙하등 양손의 손가락 사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엄지손가락 안쪽근육의 사라짐등
손근육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더이상 방치할수 없어서 병원진료를 받음.
3.병원에서 손과팔의 과도한 사용으로 무리가 누적되어 양쪽손 수근관증후근(손목터널증후근)이
발생하고 병이많이 진행하였다하여 주시약물치료 하였으나 아무런 호전이 없어
가급적 손의 사용의 제한과 수술을 권유받음.
4.단체급식위탁회사의 특성상 손의 사용의제한과 장기간 치료할 여건이 아니되므로 회사에 질병발생을 통보하고
퇴사한후 수술및 치료한후 회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