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
(자치경찰정책과)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고안으로 자치경찰제 안착 도모 ※ 2021. 7. 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Ⅰ | 과업의 개요 | |
❍과 업 명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과업근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결과 활용계획 등
자치경찰사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
❍과업기간 :’22. 5월 ∼ ’22. 10. 11.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 시간적 범위 : 2022년
Ⅱ | 과업의 세부내용 | |
❍신규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 현행 자치경찰 자율지표의 구성·판단기준·평가방식·평가주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 포함)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소년범 선도·보호 지수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경남형 자치경찰 자율지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지표 선정
- 경남형 자치경찰 자율지표 세부평가항목 개발 및 효과성 분석
※ 현장경찰관 대상 FGI(표적집단면접법)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현행 자율지표 정성평가 분야】 | ||
△ (생활안전 분야)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① 문제중심 경찰활동 계획 수립 여부 평가 ② 정책 추진의 차별성 평가 ③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 평가 ④ 지역안전순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활성화 노력 평가 △ (여성청소년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① 젠더폭력, 학대·실종, 청소년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책의 적정성, 정책 추진 노력도, 정책의 효과성 평가 ②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타 활동사례 등 정책 기여도 평가 △ (교통 분야)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활동’ ①계획 수립의 적절성, 유관기관 협업, 교통관리·단속의 실효성 등 교통안전 확립 및 사고 예방 추진 평가 ② 교통사고 감소 효과, 교통약자(어린이·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교육·홍보 성과 등 정책 효과성 평가 ③ 경호·집회 및 대규모 행사 등 개최 시 사전 계획 수립과 경력 운용으로 안전을 확보한 사례 등 교통관리 노력 평가 |
❍경남형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신규 지표 구성·판단기준·평가방식·평가주체 연구·개발(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Ⅲ | 과업 지침(일반 및 세부지침, 보안대책 등) | |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연구 수행
-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원가계산서와 다른 연구인력 편성·용역수행 시 과업수행자가 용역 완료 후 감사 등에 전적으로 책임
- 용역수행은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과업의 수행방법
- 최종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내용 추가지시 가능,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
- 발주기관에서 전문적 사항, 세부 쟁점에 대하여 심층적 조사·연구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지정 기일 내 실시하고, 용역추진상황(착수, 중간, 최종)보고서를 지정된 기일 내 정확히 제출
- 연구용역 후라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 발주기관에서 본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 요청 시 성실히 협조
❍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한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과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요구사항 이행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①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용역기간 및 내용의 조정, 변경 등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기간·내용 조정·변경 가능
①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관에서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③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을 조정, 변경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④ 과업수행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시 관련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용역보고서는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계약서 내용 중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른 때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
- 통계자료, 외국사례 조사자료 등 중요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 기준년도 등을 표시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 본 연구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
-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유인물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인쇄·제작
Ⅳ | 추진일정 | |
❍ 과업 보고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 최종 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예정 공정표
구 분 | 세 부 업 무 | 추 진 일 정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11 | ||
’22년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별 분석 | ||||||
지표별 추진상황 점검·확인 | |||||||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
정성평가단 구성 및 평가주체 | |||||||
신규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연구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 ’22년 자율지표 문제점 분석 | ||||||
경남형 자율지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지표 선정 | |||||||
경남형 자율지표 세부 평가항목 개발 및 효과성 분석 | |||||||
경남형 자율지표 수립안에 대한 현장경찰관 여론 반영 |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수립·발표 |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착수 | 중간 | 최종 |
Ⅴ | 성과품 및 자료 제출 | |
❍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 사업 착수 시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①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② 과업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③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④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①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과업수행계획 대비 용역수행 결과 위주 작성)
② 과업 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③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개선사항 등을 포함 작성
④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 도민공청회 및 전문가포럼, 수시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보고
①개최 5일전까지 보고서(안)등 관련자료 제출
② 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의견수렴 등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전): 연구용역 결과 종합보고
①최종보고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등 관련자료 제출
② 최종보고회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 종합보고
❍ 제출내용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과품 (최종) |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30부 30부 | 전산파일(1부) 포함 |
자 료 | 착수보고서 | 5부 | |
중간보고서 | 20부 | ||
발표 PT자료 | 1본 | 전산파일 |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1부 |
※ 각종 성과품의 제출 시기,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 작성지침
- 연구용역보고서
①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 원칙
②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작성내용과 배경,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
③도식화 등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
- 과업수행 계획서
개조식으로 작성, 도표 위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첨부
- 중간보고서
①개조식 작성을 원칙
②기초조사 분석·정리,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
(자치경찰정책과)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고안으로 자치경찰제 안착 도모 ※ 2021. 7. 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Ⅰ | 과업의 개요 | |
❍과 업 명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과업근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결과 활용계획 등
자치경찰사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
❍과업기간 :’22. 5월 ∼ ’22. 10. 11.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 시간적 범위 : 2022년
Ⅱ | 과업의 세부내용 | |
❍신규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 현행 자치경찰 자율지표의 구성·판단기준·평가방식·평가주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 포함)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소년범 선도·보호 지수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경남형 자치경찰 자율지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지표 선정
- 경남형 자치경찰 자율지표 세부평가항목 개발 및 효과성 분석
※ 현장경찰관 대상 FGI(표적집단면접법)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현행 자율지표 정성평가 분야】 | ||
△ (생활안전 분야) ‘문제해결적 경찰 활동’ ① 문제중심 경찰활동 계획 수립 여부 평가 ② 정책 추진의 차별성 평가 ③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 평가 ④ 지역안전순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활성화 노력 평가 △ (여성청소년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① 젠더폭력, 학대·실종, 청소년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책의 적정성, 정책 추진 노력도, 정책의 효과성 평가 ②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타 활동사례 등 정책 기여도 평가 △ (교통 분야)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활동’ ①계획 수립의 적절성, 유관기관 협업, 교통관리·단속의 실효성 등 교통안전 확립 및 사고 예방 추진 평가 ② 교통사고 감소 효과, 교통약자(어린이·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교육·홍보 성과 등 정책 효과성 평가 ③ 경호·집회 및 대규모 행사 등 개최 시 사전 계획 수립과 경력 운용으로 안전을 확보한 사례 등 교통관리 노력 평가 |
❍경남형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신규 지표 구성·판단기준·평가방식·평가주체 연구·개발(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Ⅲ | 과업 지침(일반 및 세부지침, 보안대책 등) | |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연구 수행
-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원가계산서와 다른 연구인력 편성·용역수행 시 과업수행자가 용역 완료 후 감사 등에 전적으로 책임
- 용역수행은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과업의 수행방법
- 최종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내용 추가지시 가능,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
- 발주기관에서 전문적 사항, 세부 쟁점에 대하여 심층적 조사·연구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지정 기일 내 실시하고, 용역추진상황(착수, 중간, 최종)보고서를 지정된 기일 내 정확히 제출
- 연구용역 후라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 발주기관에서 본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 요청 시 성실히 협조
❍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한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과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요구사항 이행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가능
①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용역기간 및 내용의 조정, 변경 등
-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기간·내용 조정·변경 가능
①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관에서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③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을 조정, 변경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④ 과업수행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시 관련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용역보고서는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계약서 내용 중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른 때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
- 통계자료, 외국사례 조사자료 등 중요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 기준년도 등을 표시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 본 연구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
-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유인물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인쇄·제작
Ⅳ | 추진일정 | |
❍ 과업 보고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 최종 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예정 공정표
구 분 | 세 부 업 무 | 추 진 일 정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11 | ||
’22년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별 분석 | ||||||
지표별 추진상황 점검·확인 | |||||||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
정성평가단 구성 및 평가주체 | |||||||
신규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연구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평가 포함) | ’22년 자율지표 문제점 분석 | ||||||
경남형 자율지표 도입이 필요한 분야 및 지표 선정 | |||||||
경남형 자율지표 세부 평가항목 개발 및 효과성 분석 | |||||||
경남형 자율지표 수립안에 대한 현장경찰관 여론 반영 | |||||||
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수립·발표 |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착수 | 중간 | 최종 |
Ⅴ | 성과품 및 자료 제출 | |
❍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 사업 착수 시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①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② 과업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③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④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①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과업수행계획 대비 용역수행 결과 위주 작성)
② 과업 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③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개선사항 등을 포함 작성
④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 도민공청회 및 전문가포럼, 수시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보고
①개최 5일전까지 보고서(안)등 관련자료 제출
② 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의견수렴 등
- 최종보고(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전): 연구용역 결과 종합보고
①최종보고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등 관련자료 제출
② 최종보고회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 종합보고
❍ 제출내용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과품 (최종) |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30부 30부 | 전산파일(1부) 포함 |
자 료 | 착수보고서 | 5부 | |
중간보고서 | 20부 | ||
발표 PT자료 | 1본 | 전산파일 |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1부 |
※ 각종 성과품의 제출 시기,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 작성지침
- 연구용역보고서
①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 원칙
②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작성내용과 배경,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
③도식화 등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
- 과업수행 계획서
개조식으로 작성, 도표 위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첨부
- 중간보고서
①개조식 작성을 원칙
②기초조사 분석·정리,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