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1. 경기도 보육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월 20일(목) 개최 되었던 2022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2021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 2022. 3월 ~ 2023. 2월)
(단위: 1인당/월)
| 시설유형 | 2021년 | 2022년 | 비고 |
만3세 | 민간 | 353,000원 | 385,000원 | ▪ 정부지원 인상분 20,000원 반영 ▪ 경기도 차액보육료 인상 12,000원 |
가정 | 356,000원 | 388,000원 |
만4~5세 | 민간 | 330,000원 | 362,000원 |
가정 | 356,000원 | 388,000원 |
※ 2021년 대비 경기도 차액보육료 12,000원 인상으로 결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2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나. 필요경비 수납주기
▪ 입학준비금(연), 행사비(연), 현장학습비(분기)
▪ 특별활동비(월), 차량운영비(월), 급식비(월), 특성화비용(월)
*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1) 국공립어린이집 : 차량운행비 6천원 인상, 그 외 항목 동결
입학준비금 (년) | 차량운행비 (월) | 특별활동비 (월) | 현장학습비 (분기) | 행사비 (년) | 아침·저녁 급식비(월) | 특성화비 (월) |
100,000원 | 35,000원 | 51,390원 | 105,000원 | 200,000원 | 40,000원 *1식 2,000원 | 34,500원 |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차량운행비 6천원 인상, 그 외 항목 동결
(시군별 수납한도액 2021년 수준 동결)
3) (공통) 입학준비금은 총 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세부한도액(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전자출결 태그)을 정할 수 있음.
라.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0개 위탁기관 교육인원 : 14,590명
경기보육교사교육원, 가천대학교평생교육원, 신구대학교아동보육과,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부천대학교평생교육원, 명지대학교자연미래교육원, 강남대학교평생교육원, 안산대학교평생교육원, 신안산대학교사회교육원, 대림대학교평생교육원,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수원과학기술대학교평생교육원, 한국복지대학교평생교육원,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 김포대학교평생교육원, 고양보육교사교육원, 경복대학교부설영유아교육원,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
마.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편성 기준
○ 어린이집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 20인 미만 : 350,000원/월 / -. 20~59인 : 400,000원/월
-. 60~99인 : 450,000원/월 / -. 100인 이상 : 500,000원/월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의무적용, 민간 가정 등 그 외 어린이집은 권고
(다만, 공공형어린이집은 2022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이미 시행중인 시군은 자체기준 추진, 미시행 시군은 도 기준안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 안 마련 가능
3.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