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는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수급자의 실종을 예방하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형태
- GPS형 :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 매트형 :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등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사용가능 대상자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장기요양수급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급여 이용시 대여할 수 없음
배회감지기 이용절차... 대여만 가능
- ①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 ②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
- ④ 계약 종료 등 사유가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
본인부담율... 복지용구 이용시 공통
일반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
15% | 6% | 6%, 9% | 면제 |
배회감지기 작동원리 (GPS형)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현황 (22년도 고시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