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들어올때마다 항상 헷갈리네요
정확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과실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질문자에게 피자 한판 보내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 보내겠습니다 ^^
첫댓글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과실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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