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 제시 필요
○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
□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