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칙
작성자:당구사랑
제1조(명칭)본 카페의 명칭은“당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카페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카페의 회원은 당구를 좋아하고 취미로 하며 이해심과 배려심을 갖춘 남,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가입)
본 카페의 회원은 기존회원의 추천 및 회원자격을 갖춘자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회원은 간단한 인적사항 (이메일주소, 성별, 연령, 당구지수, 닉네임, 성명,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가입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모임)
당구 정기모임과 친목도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6조(수시모임)
정기모임을 제외한 수시모임은 회원 누구나 소집할 수 있다. 단 본 카페의 취지나 회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소집자가 일정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7조(운영방법)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 같이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식사 후 당구게임은 회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운영하되 모든 식사는 1/n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각 회원은 정기모임에 항상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지에 대한 참석 댓글을 달아 각 모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재)
회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할 시에는 강제탈퇴 등 제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음 -----
가. 카페의 명예 실추 행위 및 유언비어 유포자
나.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는 자
다. 회원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리는 댓글 또는 행위를 하는 자.
라. 기타 카페활동을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마. 회원간에 의도적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자.
바. 욕설 또는 물리적인 행위가 발생한 후 사과 및 화해가 안되는 경우의
이해당사자.
제10조(게시물 삭제 및 이동) 게시판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저속 음란게시물 등 카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나. 타 카페 링크, 선전 광고물 등
다.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