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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헌장(정관)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유림은 단기 4278년 (서기1943년 공기 2496년) 8월 15일 광복이후 10월에 전국유림 약 2천여 명이 현 성균관 명륜당정원에서 집회한 유림 약 2천여 명이 현 성균관 명륜당정원에서 집회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유도회를 탄생시켰다. 그 후 58년간의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수차에 걸친 유림분규의 수난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폐허화되고 말았다.
이제 신생 한국유림총연합회는 구 조선유림연합회의 창설기본정신과 전통이념을 계승하여 공부자의 인 사상즉 인의예지의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윤리정신을 계승하고 修齊治平의 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여 이를 다시 실행코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라고 해서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계율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며 외래풍조라고해서 무조건 전면배격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본연의 자세에서 우리민족의 생리와 주체적 이념에 부합하는 항구적인 영광의 길을 찾기 위하여 시의에 적응되는 방법과 가치를 가려내어 유림이념에 접목시키고 반면에 민족의 얼을 소멸하고 우리윤리문화에 배타적인 외래의 퇴폐풍조는 거부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재창설되는 우리 한국유림총연합회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헌장에 명시된 목표를 향해 활기 있는 새 출발을 기한다.
단기 4335년 (공기 2553년 서기 2002년) 4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유림총연합회라 칭한다(약칭 한유총)
제2조(목적) 본회는 퇴폐한 구 조선유림연합회의 정신과 목적을 재생시켜 그 전통 을 승전코자한다.
1.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이념을 후손만대에 계승시킨다.
2. 전국유림회원은 통일된 의지와 단합으로 점차 망실되어가는 도의를 재천명하고 윤리의 부식과 수제치평의 대도를 선양하여 사회질서순화에 기여한다.
3. 유림정신에 뜻을 둔 본 회외 제유사단체와도 친목을 돈독히 하고 유대를 강화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운동에 공동기여한다.
제3조(정의) 본회 명칭을 한국유림총연합회라 함은 유서 깊은 성균관의 유도교육이 념 및 구 조선유림연합회의 창설이념을 합성시킨 의의를 표명한 고유명칭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구조선유림연합회의 창설취지를 계승하여 우리 유림의 ‘윤리선언문’의 실천강령 을 추진한다.
2. 인의예지의 사단을 생활화 하는 교화운동을 전개한다.
3. 경전과 학술의 연구 발표 행사 및 보급으로 유림사상을 고취한다.
4. 사회정화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건전한 생활을 형성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5. 성균관과 유도회 재단성균관 향교재단 및 향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 여 유교문화 창달에 공동 기여한다.
제5조(사무소)
1. 본회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소재 성균관유림회관 내에 둔다.
2.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부는 시도청소재지에, 시군연합회는 시군청소재지에 읍면 동 분회는 읍면동소재지에 둔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소재지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편리한 지역으로 이 전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중앙 및 지방)
1. 본회는 중앙에 한국유림총연합회 총본부를 둔다.
2. 지방별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부 본부를 시군에는 연합분회
본부를 읍면동에는 분회본부를 둔다.
제7조(조직순차 본회 조직은 중앙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구군동읍면단 위로 순차적으로 계선 결성한다.
제3장 회원
제8조(자격) 본회 회원은 성균관과 재단 유도회 전국향교 재단의 임직원 유학자 원로유림 및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평회원은 입회원서를 임직원은 입회원서와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제4장 권리 의무
제9조(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사진행중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에 대한 년령은 만 45세 이상 된 회원에 한한다.
제10조(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 탈퇴 시 그간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일체 반환 받지 못한다.
제5장 기관 기구 및 기능
제11조(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상임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윤리 및 전례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여성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구성 및 기능) 본회의 각 기관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본회 제 6장 13조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한 회원 전원을 대 의원이라 호칭한다. (총회를 대의원총회라고도 할 수 있음)
2. 상임위원회는 본회운영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위원선임 및 기 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 10명은 총재가 위촉하고 그 외위원은 서울 특별시 광역시 각 도지부장 이 자동적으로 당연직위원이 된다.
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 사업계획(헌장 제4조) 및 운영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다. 총재를 선출(총회 인준)하고 헌장 개정 및 총재가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위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사무현황을 정확히 감사하고 파악하여 운영의 지도개선과 과오예방 및 시정 조치한다.
나. 임원의 자격심사 및 재산의 관리 회계감사 등을 한다.
다 회원 및 임원이 헌장위반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본회의 명에를 훼손 시켰을 시에는 이에 대한 벌칙조치 등을 의결한다.
4. 윤리 및 전례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위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헌장 제 2조 (목적) 및 제4조(사업)를 달성하기위하여 유림사상과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 교육 지도 등을 실천한다.
나.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연구 방법 홍보 보급 기타 윤리 및 전례에 관한 사항을 실천한다.
다. 위원위촉은 가급적 유학전문학자나 교수 및 이에 상당한 학식소유자를 선임한 다.
5. 재정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위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사업추진과 운영기금을 조성한다.
나. 본회 재정확보를 위하여 회비징수 찬조금 및 희사금 등을 모금하는 역할을 한다.
6. 여성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위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여성회원의 참여를 권장하여 조직을 확대한다.
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홍보 보급 발전에 기여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위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10명중 5명은 반드시 각 시도지부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시도지부 임원이라함 은 시도지부장이 추천하는 본부간부회원을 말한다)
가. 본회 총재 선거(총회추인)
나. 각 임원 (위원장)선거의 공정성 확인 및 주관
다. 기타 선출직 선거사무관장
라. 성균관장 재단이사장 유도회 총본부 회장 선거등에 참여하여 협조한다.
제6장 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13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2.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특별회원 및 유학자 가)
3. 부총재 약간 명(상 제2호와 같음)
4. 사무총장
5. 상임위원장 (본회운영에 관한 주요안건 결의)
6. 감사위원장
7. 윤리 및 전례위원장
8. 재정위원장
9. 여성위원장
10. 선거관리위원장
제14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유고시 그 직무를 수석부총재 및 연장자 순에 의거 대행 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4. 각위원장은 본 헌장 12조(기능)당해 각호에 의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단 보 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됐다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한다.
제7장 업무 부서 편성 및 임무
제16조(부서) 본회는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부서를 둔다
1. 사무총장
2. 총무국
3. 조직국
4. 교도국
5.재경국
6. 홍보국
7. 여성국
제17조(임무)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1. 사무총장은 총재 지시에 의거 각 국장을 지휘 감독하고 사무를 관장하며 임원회의 간사자이 된다.
2. 총무국은 각국의 종하적인 사업계획 및 기획 인사 회의 서무 인장보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관장한다.
3. 조직국은 본회 조직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4. 교도국은 본회 학술 및 문예 의 연구 보급 유림사상의 교육지도 계획 및 실천 충효사상의 전파 지도 등을 관장한다.
5. 재경국은 재산관리 회비징수 찬조금 희사금의 모금관리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회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6. 여성국은 유림사상에 동의하는 여성회원의 조직 확대 및 활동방법 연구(유림사상에 담긴 여성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 접근)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7. 홍보국은 도의심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화 사회 윤리 전례 및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선전 출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장 회의
제18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 각분과위원회 부서국장회의 (집행부 간부회)등 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언제든지 총재가 소집 개최한다.
단 각 시도지부장은 1/2이상 시군구연합분회장은 1/10 이상이 임원은 2/3 이상등의 요구가 있을시 총재가 소집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간부 및 임원은 회원에게서 모든 결의권을 위임 받은 대표권행사이므로 본 헌장 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의원이라함)
2. 임원회의는 총재 및 사무총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2이상 요구시 총재가 소집한다.
3. 각분과위원회는 총재 및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과반수 등의 요구가 있을시 총재 및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부서 국장 회의는 총재 및 사무총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9조(의결) 본회의 각급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헌장개정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후 다시 총회에 상정하여 가결 통과되어야 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대의원 2/3출석과 출석대의원 2/3찬성으로 한다.
제9장 선임
제20조(임원 선출) 본회임원에 대한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총재입후보자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가. 입후보자가 수인일 경우 다수득표자순위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동수 상위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수득표자에 한하여 다시 제2차 결선투 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2. 당선이 확정된 자는 다시 총회에서 과반수회원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당선이 확정된다.
3.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경우에는 총회직접입후보자를 추천하여 추대하거나 투표로서 결정한다.
4. 총회의 임시의장(총재 선거 시에 한하여)은 최고령자로 한다.
제21조(임명)
1. 총재당선자는 임명(위촉)직 상임위원 10명을 위촉하여 상임위원 정족수를 충원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발효시킨다.
2. 전임임명직 상임위원은 신임 총재당선자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3. 그 외 감사위원 윤리전례위원 재경위원 여성위원 선거관리위원 및 사무총장 위촉도 동시에 행한다.
제22조(위원장 선거) 위촉된 각위원은 본 헌장 제12조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동 헌장 제 19조에 의한다.
제23조(위촉) 총재는 부총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상임위원회에 통고한다.
제24조(부서 국장임명) 업무부서 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에 의거 총재가 임명한다.
제10장 재정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 다.
제26조(경비념출) 본회경비는 본 헌장 제17조 제5호에 의거 회원의 회비 찬조금 희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1. 본 회원으로서 본회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자는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총 재가 표창한다.
2. 외부인사(비회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결의 에 의하여 공로패 나 감사장 및 그에 상당한 포상을 한다.
제28조(징계) 본회회원의 징계는 본 헌장 제12조 제3호 다 목에 의거 해임 제명 정권 견책처분을 행한다.
부칙
제29조(시행세칙) 본회 헌장에 의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우) 본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각부서의 직원은 봉사 직으로 한다.
단 본회의 재정기금이 확보되면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거마비 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실비 판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 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관례준수) 본회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처리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2조(시행) 본 헌장은 총회통과 즉시 시행한다.
● 창립 임원
* 상임고문 : 김재홍
* 고문 : 민병하 박남식 이배원 이령재 이용협 이용덕 이응래 이종만 이종은
이준호 이천영(한국시문화추진위원장) 김중석(한시문화협회장)
최종일 이남훈
* 총재 : 박규을
* 부총재 : 김형식 안명호 윤성태 이희숙 정운종(편집주간) 조호원 정우택 이상만
오병두
* 사무총장 : 안명호(부총재)
● 예절문화연구원
원장 정국화
● 군자회의
* 위원장 : 이상만
* 부위원장 : 김승선 최성종 김용백
* 사무총장 : 위창복
* 위원 : 한상호 송석영 김성동 이용학 이광표 홍성일 유영주 이재학 이용학
이강표 김홍렬 홍성일 유영주 황문범 홍광식 이상순 이창신 정태진
윤석철 김학주 정병한 문태주
● 한민족국립태학 1600년 문화광복축제 중앙위원
(2005년 1.5)
* 고문 : 안재찬
* 부총재 : 고희구
* 위원 : 금병항 김동률 김면기 김숙자 김영학 김원태 민혜원 박맹갑 심상룡
윤덕천 오치정 이윤우 이필영 이환규 정병완 정윤수 정현택 조찬희
최명식 최예찬 홍종복 황해수 (이상 43명)
한국유림총연합 기구표(직제>
* 회훈 (총화유림 재명윤리 정도병례)
* 총재
- 총재비서실장
* 고문
* 군자회의
* 총 회
* 상임위원회
* 부총재
-한유총 부설 군자공보발행 주필
-예절문화연구소
* 사무총장
<도서출판>
국립태학 1600년 성균관 명감
한유총연합년감
한민족 5천년사도표 보급
중국역사 년표 홍보
대한민족고구려국역사문화도감
광복개천건국민족황통존영정사종합대관
* 예절문화연구소
신례학 예절교육
상레교육
* 각시도향교
<성균관소속단체향교>
* 한유총연합사업본부
* 위원회
-성균관문묘원형복원사업추진위원회
-한민족건국5천년사연구위원회
-한중일역사문화연구연구위원회
-당우하상중화역사연구
-왜일본역사연구위원회
-재단법인 성균관내실 및 정도호성사업추진위원회
- 한민족국립태학1600년역사문화광복축제위원회
-한시문화연합발전추진위원회--전국각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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