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중학교 제1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홍산중학교 제1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주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충남 부여군 소재 홍산중학교 제14회 졸업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 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총 무 3. 감 사
제 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무와 감사의 경우 회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⓵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⓶ 총무는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등 본회 운영의 실무를 총괄한다
⓷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독한다
⓸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총무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 유고시에는 총무가 대행한다
제 4장 총회와 정례모임
제11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비징수 및 집행에 관한사항
3.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사항
4. 기타 중요한 회무운영에 관한사항 등
제13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에서는 회원 1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정례모임) ⓵ 본회의 정례모임은 짝수월 14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⓶ 정례모임에서도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사항 등 중요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15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비) ⓵ 본회의 회비는 연 60,000원으로 한다
⓶ 연 회비는 중단 없이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⓷ 신규로 본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3회분 이상의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조(추인) 본 회칙은 2009년 4월 14일 추인하여 시행한다.
현재 운영중인 규정
2011년 1월 1일 현재
1. 경조사 지원
○. 연 회비 2회 이상 납부한 회원
○. 경조사시 화환 및 조화 전달(시가 기준)
- 경사 : 자녀 결혼, 회원 승진 등 - 애사 : 부모와 배우자부모 사망 등
2. 위로금 지원
○. 연 회비 4회 이상 납부한 회원
- 수술 후 1주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0,000원
3. 조의금 지급
○. 연 회비 4회 이상 납부한 회원
- 본인 사망 : 500,000원 - 배우자 사망 : 300,000원
4. 회장단 선출
○. 회장은 전전 총무가 자동 승계
○ 총무와 감사는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차기 회장이 지명
5. 정례모임 회비
○. 정례모임시 비용은 참석회원이 부담하되 여성회원은 면제
※ 일정액(2∼3만 원)을 받아 계산 후 차액은 회기금에 가감
※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입금계좌 : 국민은행 536202-01-545216 (총무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