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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원 산악회 회칙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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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한백원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순수 목적으로 산이 좋아, 물이 좋아, 자연이 좋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원없이 산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 : 본회의 가입 자격은 산을 사랑하고 아끼며 대구 경북 거주자로 구성하며 순수한 비영리 단 체로 운영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와 본회 활동에 적 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5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제1항 :임원회 본회는 임원, 운영위원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행사운영 이사 등을 총칭한다. 제2항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활성화와 사기 충전 및 운영위원회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항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무 전반에 대한 운영에 책임지며, 회원 상호간 결격사유 발생시 회칙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하고, 자문위원 및 감사진의 건의나 조언에 적극 검토하여 회 운영에 반영한다. 제4항 :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와 회무 및 재무 전반에 대한 회원들의 불평,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조언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항 :총무 총무 회장을 보좌하고 산행 및 각종 행사시 회원들에게 그 연락을 책임지며, 재무 및 행사 진행도 병행한다. 제6항 :운영위원장 산행 및 각종 행사시 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 등을 총괄한다. 제7항 :홍보부장 본 산악회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최대한 가동 회원 확보와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4장 임 원 제6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4명(남2명, 여2명) 다) 총무4명 (남2명, 여2명) 라) 산행대장 1명, 부산대장1명 마) 구조대장 2명 (남 1명, 여1명) 바) 운영위원장 및 홍보담당 남여 각1명 사) 감사 남여 각1명 아)고문 및 약간의 자문위원 제7조 :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24년 부터 시행한다) (단, 본인의 의사나 추천에 의해 연임 할 수도 있다.) 제5장 선 출 제8조 : 본회의 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제1항 : 회장, 부회장, 감사는 해당년도 임기가 끝나는 12월 행사시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제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 : .총무,산행대장,구조대장,운영위원장,홍보부장은 회장 부회장의 협의하에 회장이 임명하고 이를 회원이 추인한다. 제3항 : 고문은 전임 회장을 역임한 분이 퇴임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4항 :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운영위원회서 엄선하여 추대한다. 제5항 : 운영위원은 정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6장 임원의 임무 및 권한 제9조 제1항 : 회장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 감독 의결하는 권한을 갖으며,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 을 진다. 나) 회장은 본회 회의를 진행하고, 임시총회 소집권과 회원의 징계, 제명 등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보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총무 가)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물품구매 및 배분, 재무의 관리와 경리 일체를 책임진다. 나) :총무는 회원의 관리 및 행사시 진행 업무도 병행한다. 다) :총무는 분기 및 연간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항 : 산행대장 산행대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산행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전회원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5항 : 구조대장 구조대장은 산행대장과 면밀히 협조하여 산행 시 최후미에서 낙오회원 조치와 안전산행을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시 산행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6항 :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회원 상호간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항 : 감사 감사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 기능을 갖으며, 재정의 집행 등에 대한 분기별로 감사하여 정기 총회 시 결산 보고 한다. 제7장 의 결 제10조 : 본회는 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임시, 긴급, 정기총회를 둔다. 제1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예,결산 승인 및 사업, 산행계획 수립 라) 기타 안건처리 제2항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넷째 주 일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3항 : 본회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 른다. 제8장 정 기 산 행 제 11조: 정기 산행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한다. 제1항 : 총무는 산행 일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 산행지는 회차별 산행 2주전 월례회를 통해서 결정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9장 재 정 제12조 본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나) 회원 간 길·흉사시에는 정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에 신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정회원에게 본회의 재정에서 1회에 ₩200,000 및 화환을 제공하고 (단, 직계 존 비속 처가 양부모에 한함) 정회원 1인당 1회까지 적용한다. 다) 자격 상실 및 탈퇴 시 회비 납입 건은 반환하지 않음. 제13조 본 회의 재정 수입금은 월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월 회비는 산행참가시 남·여 (공히) ₩40,000으로 정한다.(2021년12월10일만장일치의결) 제2항: 정회원 입회비는 남·여 (공히) ₩50,000으로 정한다. 제3항: 월회비를 1년치 선납할 경우 2개월분에 해당되는 회비를 공제한다. 제4항: 남, 여 총무와 산대장 각 1명 (총3명)은 산행회비를 면제한다. (2020년 1월 부터 시행한다) 제5항:월례회 참가시 남.여 (공히) \20,000으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제15조 :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많은 회원을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발하여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한다. (감사패 및 공로패의 금액은 ₩1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6조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위반 할 시에는 아래 사항에 의거 징계, 제명 등의 벌칙을 받는다. 제1항 : 산행 및 행사시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나, 폭언, 폭행으로 인해 타 회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 제2항 : 과도한 음주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나친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야기한 회원 제3항 : 일년12개월중 4회미만 불참가자는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 되는자에 한하여서는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회비 납입시에도 정회원 유지를 인정한다. 제4항 : 본회는 비영리 산악회이므로 산행중 각종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며 산악회및 임원진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수없다 제 11장 부 칙 제1항 : 제9장 12조 다)항 :정회원은 회원 경조사시 당월및 다음달 산행시 산행회비와 별도로 1인당 \ 5000을 징수한다를 2012년 3월 12일 정기월례회부터 폐지한다 제2항 : 제9장 14조 제1항 :월회비는 산행참가시 남.여(공히) \ 25,000을 \ 30,000으로 변경한다 제3항 ; 사무국장제도를 폐지하고 총무가 사무국장 업무를 승계한다. 제4항 ; 제10장 제15조에 회장임기완료시 30만원에 상당하는 격려금을 지원한다. 제5항 : 제10장 제15조에 회장임기완료시 30만원에 상당하는 격려금 지원을 폐지한다. (2019년 12월 13일 의견일치) 제6항:임원 및 회원은 1년 만근시 \50,000원 상금지급을 폐지한다(2021년12월10일 의견일치) 제7항: 월례회 참가시 남.영 (공히) \15,000 을 \20,000으로 변경한다(2022년1월부터 시행한다) 제8항: 월 회비는 산행참가비 남.여(공히) \30,000을 \40,000으로변경한다(2023년1월 부터 시행한다 제9항: 회장임기1년을2년으로 변경한다(2024년1월부터 시행한다) 제12장 효 력 제 17조 : 본회의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1항 : 본 회칙을 2011년 4월 18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2항 : 본 회칙을 2011년 12월 9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3항 : 본 회칙을 2012년 3월 12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4항 ; 본 회칙을 2012년 12월 7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5항 ; 본 회칙을 2013년 12월 13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6항 ; 본 회칙을 2014년 12월 12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7항 : 본 회칙을 2019년 12월 13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8항: 본 회칙을 2021년 12월10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제9항: 본 회칙을 2023년 12월8일 일부 개정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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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