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와 현산 두 시공사는 사업 초기에 적정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마치 두 시공사가 현재 적정 공사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공사가 현재 은행주공에 제시한 공사비는 적정 공사비입니까?
시공사 선정시 공사비: 평당 445만원. 현재 요구하는 공사비: 평당 659만원.(50%인상) *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까지 고려하면 공사비는 715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와 비교하면, 시공사는 약4,0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약 1조 2500억원)
어떻게 적정 공사비인지 알 수 있는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적정 공사비인지, 아니면 과도한 공사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그 근거를 보아야 적정 공사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공사비 협상 초기부터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공사비를 잘 산출해서 제시한 것이므로, 공사비는 총액으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공사가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품질은?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아파트의 품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외 마감재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은행주공의 아파트 품질은 어느정도의 수준일까요? 이것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시공사 제안서를 보면 엘리베이터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속이란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까?
본계약 체결시에 이런 부분들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A등급 제품을 요구하면 시공사는 C등급 제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다고 하면서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모든 내외장재를 어떤 품질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공사는 적당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시공사는 무엇을 근거로 적정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가 적정하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기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 내용) 최근 조합에서는 시공사와의 협상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자측에서 제안하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과 마감재 리스트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증액 사유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그에 대한 판단의 난해한다고 판단됨.
또한 증액된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시공사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공법과 공사기간, 공사비에 대한 검증, 공사 내역서 제출 등 논의 가능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과 검증을 통해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는 적정한 공사비입니까?
팩트체크)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이 23년 5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지만 새 시공사를 구하는데 실패하였는가?
거짓. 성남 산성구역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것은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댓글 바쁘신데도 항상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