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실전 기출문제>
1.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란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처리 정지,삭제,파기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의원회를 둔다
(정답) ④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나머지 지문도 중요하니 자주 읽어 볼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공개청구권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며 외국인도
가능하다
③ 공개와 비공개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14조)
④ 문서제출거부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④ 문서제출거부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3.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알권리에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파생한다
②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 아닌 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관이지만 ,한국증권업협회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해당한다
4. 판례상 비공개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기록
② 사면대상자에 관한 국무회의록
③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④ KBS 접대성 경비 건별 집행서
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 산출내역
(정답)③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중요조문 미리보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첫댓글 4번 문제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