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가단537199 손해배상(기) |
원 고 | A주식회사 |
피 고 | 청솔개발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18.11.21 |
판 결 선 고 | 2018.12.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1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골프장인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809(평산리 531번지) 소재 크리스탈 카운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골프장은 정규 18홀(크리스탈 코스 9개홀, 카운티 코스 9개홀)로 구성되어 있고 2010. 9. 4.경 시범라운드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0. 15:4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의 보조를 받으며 동반자 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카운티 6홀의 티박스 근처에 있다가 옆홀인 카운티 9번홀에서 티샷하여 날아온 공에 이마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플레이하고 있던 카운티 6번홀(파3)의 티박스에서 그린쪽으로 볼 때 그 왼쪽에는 카운티 9번홀(파5)이 서로 맞붙어 있고 플레이 방향은 서로 반대방향인데, 카운티 9번홀의 티박스(화이트 티)에서 당시 원고가 있던 카운티 6번홀 티박스 근처까지의 거리는 약 110미터 정도여서 위 9번홀에서 티샷한 공은 6번 홀 티박스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였다. 양홀 사이에는 별도의 완충지역(숲 등)이 없이 바로 붙어 있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일렬로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나무의 높이는 약 10 내지 13미터 정도이고, 나무들 사이에는 빈 공간도 상당히 있었다) 외에는 플레이어가 친 공이 옆홀로 넘어가지 않게 차단하는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였다(그에 따라 양홀 사이에 있는 나무 사이로 또는 그 나무를 넘어 타구가 옆홀로 넘어가 타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보인다). 4) 원고는 당시 카운티 6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카트의 뒷좌석 왼쪽에 모자를 쓴 채 앉아 있었다. 그 상태에서 위 카운티 9번홀의 티(화이트 티)에서 플레이어 B가 드라이버로 친 공이 조금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 옆 홀(카운티 6번홀)에서 티샷을 마치고 카트에 앉아 있던 원고의 좌측 이마에 그대로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에 맞을 때까지 타구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고함소리는 없었다(위 9번홀의 캐디는 공이 6번홀 티박스쪽으로 날아가자 6번홀 캐디에게 무전으로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나, 타구사고 전까지 원고는 공이 자신쪽으로 날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즉시 인근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5,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피고는 골프장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에서 플레이어의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구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가 있던 카운티 6번홀과 B가 티샷을 한 카운티 9번홀 사이에는 카운티 9번홀에서 친 티 샷이 조금 왼쪽으로 날아가 6번홀의 티박스 인근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맞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양홀 사이에 메타세콰이어나무를 줄지어 심어 타구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시설설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홀 사이에 심어져 있는 위 나무는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그 나무 사이로 또는 그 나무를 넘어 타구가 옆홀로 넘어가 타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나무 식재로는 타구사고를 방지함에 충분한 안전시설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양홀 사이에 타구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방치한 피고의 잘못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위 타구사고를 당한 후 인근의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후로도 수원 D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원 D병원에 685,940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1,268,760원, 서울아산병원에 17,910원, E약국에 21,510원, F약국에 482,520원, 합계 2,476,64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 : 갑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나. 일실수입 원고는 G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만 32세 8개월 남짓이었고, 평균여명은 46.84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10.부터 만 60세가 끝날 때인 2041. 8. 28.까지 최소한 보통인부로 매월 22일간씩 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3. 9.경의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84,166원이어서, 월수입액은 1,851,652 원(84,166원x22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료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두통 및 현기증의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체감정일인 2018. 6. 5. 이후 2년간 한시장해가 발생하였고,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8%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후유장해를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10.부터 2020. 6. 4.까지 6년 2월 26일간 8%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일실수입손해는 9,537,212원(1,851,652원 x 8% X 64.3832)이다. [증거 : 갑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후 피고의 대응 및 입장(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홀간 타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피고가 안전시설의 불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원고의 고통을 외면하여온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13,852원(기왕치료비 2,476,640원 + 일실수입 9,537,21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4.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는 변론종결을 앞두고 청구취지를 상당부분 감축하였음)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