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과 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을 미루다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자녀는 부모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낳았기 때문에 혹시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것일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이후에 결혼을 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이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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