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금융조회범위
금융정보 등 조회
(1) 법률상 근거:[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2) 조사대상자:수급(권)자 가구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3)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납입액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하나의 통장에 예, 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다)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최종시세가액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 가액으로 반영(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마)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사)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 소득으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
(예: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를 들어,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참조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를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 2015년부터는 수급자에게도 EITC 및 CTC가 지급되기에 보장기관은 근로무능력자나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EITC를 수급하는 경우 근로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C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활동에 종사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CTC란? (Child Tax Credit)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
(5) 조회절차: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6) 조회주기 및 기준일
(가) 신청조사: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나) 확인조사:연 2회 조회 실시
(7) 유의사항
(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 제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나)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다)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①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 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②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2)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나)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다) 도명계좌: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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