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한 자료 정리 |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손님의 직원폭행이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 되었는데 해당 가게 직원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신경질적이나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흔한 사례라고 한다. 또한 웨스트 할리우드 약국 체인인 라이트에이드에서 일하던 직원은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자 “정책상 환불이 어렵다”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손님은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를 본 관계자는 손님을 제지하려했지만 그 과정에서 턱이 골절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형 업장에서도 일어나는데 애플매장, 백화점, 보석상 등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생겨났고, 한 직원은 손님의 폭행으로 인해 14바늘이나 꿰매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단순히 직원 폭행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에 관한 사례도 여러 곳에서 속출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박모씨(58)는 지난해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고, 박씨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청소년 중에는 알바생이나 점주의 트집을 잡아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문제인 행정처분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의성과 상관없이 판매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다. 한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담배 판매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고, ”편의점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담배를 팔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사례로는 편의점에서 40대인 줄 알고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판매자 측에서는 판사에게 억울해하길래 즉결심판에 해당 청소년을 데리고 갔더니 해당 청소년의 얼굴을 본 판사가 판매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처럼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갑질이 많아진 만큼 사람들의 인식이나 판매자의 대처들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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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비자의 갑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들에 대한 케이스 조사가 끝나면, 소비자 갑질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자영업자 , 기업의 케이스도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케이스를 살펴보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경계 세우기를 위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자료 조사 시 유의사항 :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 단순 기사 보다는 신문사 홈피의 오피니언, 칼럼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