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노무사님들만 참고사항입니다.
연수교육 평가요령 제 3조[연수교육의 결격요건]에 의거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노무사님들은 연수교육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야간 근로자, 야간 대학생 및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제외)
그러나, 휴직계나 휴학계를 본 회로 제출하면 연수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경우, 1월 직무교육 수료 후 2월-6월 실무수습 연기 시, 별도의 휴학계(혹은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1월 직무교육과 2-6월 실무수습에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휴학계(혹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 경우, 휴직계 혹은 회사에서 연수교육 기간 동안(6개월) 교육파견 처리 또는 위탁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노무사님께서는 관련 서류를 연수교육 신청 시 같이 제출해주시거나 노무사회 메일(ekcplaa@kcplaa.or.kr) 혹은 팩스(02-786-6113)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제3조 [연수교육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는 연수교육을 받지 못하며 연수교육 중인 자라하더라도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연수교육을 중단시킨다.
1.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 단, 휴직을 하거나 휴학을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와 야간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첫댓글 연수교육 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월 집체교육을 받고 연달아 수습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재학중 학생인 경우 1월 집체교육은 방학기간이라 가능한데 2월부터 수습이 바로 불가능하여 7~8월에 수습받으려 하는데
2월~6월 기간 외의 수습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1월에 집체교육을 내년기수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1월 집체교육 수료 후 실무수습의 경우 (당해년도 포함)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집체교육 후 바로 실무수습을 하셔도 되고, 연기하여 다음년도에 실무수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2016년 1월 집체교육 수료, 실무수습 연기 신청 후 2017년 2월~6월 실무수습 참여 가능)
하지만 2017년까지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미 수료한 집체교육도 무효처리가 되어 처음 집체교육부터 연수교육을 다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월~6월 외의 실무수습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합니다 :)
문의드립니다.
12월 이전부터 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2월부터 실무수습예정이어도 1월 한달간의 휴직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12월 이전부터 노무법인에서 수습노무사가 아닌 직원으로 업무를 하셨다면 1월 한달간의 휴직계를 제출하시고 직무교육을 수료하신 후, 2월에 해당 법인에서 실무수습 개시를 하면 됩니다.
12월 이전부터 수습노무사로서 노무법인에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직계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1.10 18: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1.1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