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 일부개정안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제1항 중 “어업경영”을 “수산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1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4조제1항의 “○○시․도 ○○시․군”을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으로 한다.
제6조 “어업인으로”를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로 하고, “비어업인”을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 하며, 본문 끝에 “(註4)”를 신설한다.
제7조 “어업인, 수산물의”를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으로 하고, “10분의 9”를 “100분의 90”으로 하며, 본문 끝에 “(註5)”를 신설한다.
제8조 본문 끝의 “(註4)”를 “(註6)”으로 하고, 본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금 가격 금 ○○○○○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어업인인 경우 ‘어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0조의 제목의 “겸업금지”를 “경업금지”로 하고, 본문 중 “하거나”를 “하지 못하며”로 한다.
제12조 본문 끝의 “(註5)”를 “(註7)”로 한다.
제13조 본문 끝에 “(註8)”을 신설한다.
제21조제2호의 “겸업금지”를 “경업금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2조제1항의 본문 끝에 “(註9)”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장(양식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註10)
제26조 본문 끝의 “(註6)”을 “(註11)”로 한다.
제32조의 “분배한다”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註12)”로 한다.
제33조 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상법」 및 기타 법령”으로 한다
제34조의 본문 끝“(註7)”을 “(註13)”으로 하고, “년 월 일”을 “서기 년 월 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註1)부터 (註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註1) 합명회사의 상호중에는 “어업회사법인”과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분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註2)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1항의 ○○내에는 어업경영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註3)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註4)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2015.12.23부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註5)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註6)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출자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하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할 필요없다.
(註7)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商200조). 즉 각 사원은 별도로 선임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업무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商201조1항). 또한 定款으로 모든 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商202조)
(註8)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註9)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註10) 제2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註11)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원은 6월전 예고에 의해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商217조1항)
(註12) 후단의 규정은 정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註13)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