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결국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군요.
이 분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는데요,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씨 주장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에서는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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