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100% 대비 불가능"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를 목욕용 침대에서 목욕시키던 도중 환자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환자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모지방법원은 최근 K씨의 유족들이 A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K씨는 우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우측 하지 절단 등으로 인해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간병사 2명은 이동식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를 목욕시켰다.
그러던 중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가 풀어져 사이드 레일이 내려갔고, 이 때문에 환자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K씨는 경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간병사들이 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요양병원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동식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목욕용 침대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A요양병원이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A요양병원은 "환자가 사이드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해 간병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요양병원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목욕 도중 갑자기 심하게 몸을 뒤척였고,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간병사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목욕탕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해당 요양병원이 일반적인 시설 기준에 미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환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예측해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갑자기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목욕용 침대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요양병원에 그런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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