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전권위원이라는 양날의 칼이 극단의 결과를 양산해 왔었다. 전권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통합 혹은 연합 아니면 사분오열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권위원이 잘하였어도 총회원들이 분열하여 교단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대신 교단의 지금 상황이 안타까워 몇가지 질문을 드려본다. 통합이란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양보와 포용 수용 그리고 서로 포기가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반대 쪽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본다.
1.금번 통합의 과정속에서 전권위원장은 자신의 소임을 전권위원의 운영의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였을까?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권위원장의 역활을 주도해야하는데 만약 사견이나 어느 한쪽의 입장을 내심 지지하다가 전권위원장의 역활을 혹시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임 혹은 직무유기하지는 않았는가?
2. 전권위원의 회의 결과는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3.만약 12월16일 천안 통합선언 총회에 대신측이 90% 이상 참여 하였을 때 대신측이 공증 얻은 4가지가 이루어지면 득인가? 실인가?
4.백석 교단은 합동진리와 연합측과 은혜측과 예장 개혁측인 4개의 교단이 통합된 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하겠다는것과 대학원의 명칭도 대신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점은 대신 교단에 대해 이미 연합한 다른 교단보다 최상의 대우를 한것이 아닐까?
5. 백석측에 있는 대신측의 목회자의 총수는 몇명일까? 만약 소수라면 장로교 원칙에 의해 원래 대신측인 설립자들이 바라지않는 방향으로 백성 총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순수 대신측의 다수를 확보하기위한 노력은 아닐까?
6. 백석 교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연합한 교단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있다. 만약 대신측의 교단의 역사가 고스란히 통합한 총회에 기록된다면 대신의 역사가 사라진 것인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인가?
7. 총회 공문을 통해서 보면 전권위원의 투표의 결과와 실행위원과 임원회의 투표결과는 과반수가 넘은 찬성이다. 이 결과와 과정이불법인가 합법인가?
8.9월 총회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한 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여 12월16일에 모이는게 총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9.통합 측의 주장대로 12월 16일 모임은 통합을 하자는 선언을 확인하고 1년 동안 교댠 내의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2015년 대신측 9월 총회에서 통합하자는 전권위원들의 결정에 대해 노회 수의를 거치는 과정과 동일한 게 아닐까?
10. 유지 재단에 재산은 과연 얼마가 있는지? 유지 재단에 교회 재산을 넣은 교회는 몇 교회인지? 유지 재단에 교회 재산을 넣지 않은 회원들이 유지재단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을까?
11.대신 교단의 언론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가? 가장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총회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12.2015년에 통합 총회를 열자고 하면 12월 16일의 모임은 통합이 이루어진 것인가? 통합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인 모임인가?
13.공증을 하지 않은 사항은 차후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합의 조건에서 유명 무실 한 게 아닐까?
14.12월 16일 모임 이후에 교단 내에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2015년 9월 통합 총회가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어떤 결정이 가장 바른 판단이고 결정인지 양심의 지유원칙 안에서 돌아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첫댓글 통합찬성파 마지막 질문 인가요?? 통합 전권위원장이 총회 4가지 결의대로 하자는것이 직무유기입니까?? 권한도 없는 총회장 총무가 통합 서명한 것이 직권 남용 아닐까요?? 교단지 정확히 잘 쓰고 있어요~
1.직무에충실함 2.최종위원장서명 3.실 4.최하의조롱 5.대신목회자확보해서 뭐하시게 6.사라짐 7.불법 8.불법 9.노회수의가 먼저 10.유지재단에 넣고 질문을~ 11.매우공정함 12.불법모임 13.백석과 찬성파 둘의 문제 14.열림. 끝.
찬성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것도 여러가집니다. 제대로 알고서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전권위원들의 결의와 16일통합선언총회90%이상 참석이 노회수의와 같은 성격으로 본다는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노회수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16일 통합선언에는 부교역자 사모까지 집결한 인원들인데 어떻게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담임목사들의 모임이 아닌데 말 입니다. 혹 참석한 담임목사들의 확인서나 서명인명부가 확인된 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합법은 아닙니다. 물론 수호측에서 확보한 확인서도 합법은 아닙니다. 합법은 법절차에 의거 나타난 결과 곧 노회수의의 결과로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