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서
◈ 만23년 동안 13번째 소권을 약탈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 사기폭력 문서를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
박근혜 대통령(12회중에서 2회는 내용증명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13회째 약탈당한 사실을 탄원 하였으나 한 번도 회신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방조하는 것이 최고 통치권자의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약탈당해도 침묵으로 방조 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행위의 공범자라고 단정 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정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창회 국회의장(7회)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 양승태 대법원장(13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4회) 김용철 재판장.(위 3인은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회) 황교안 법무부장관.(8회) 김진태 검찰총장. 김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24회) 김한길 민주당 대표.(24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24회) 천호선 정의당 대표.(7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9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9회)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회)(대법원에서는 사기회신을 보내고 위인들은 회신도 없이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는 공범자들) 2014. 3. 18. 위인들에게 위 문서와 함께 위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 정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신청을 하였으나 위 판결서를 작성한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는 2014카기273 신청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제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는 2014. 3. 27.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종민 검사는 민사소송의 당부는 항소 또는 재심신청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소 상고 재심 5회 재심 상고2회 위 법원에 신소를 4번을 신청 하고도 해결 안 된 사건을 박종민 검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부가 해결 된다‼ 만23년동안 13번의 재판 신청과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 정당대표 언론 법률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검찰에 청원서를 수도 없이 제출하고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나 고소하였는데 왜 본인은 무고죄도 해당 안 되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 안 한 이유나 대답해라 사기폭력집단의 방패막이만 하지 말고 사기범죄자들을 공소 하는 것이 너의 임무 아니냐? 사기꾼 졸개자식아‼ 너의 하라는 대로 하면 사기꾼들이 기판력이 있다고 자동 뽕으로 패소되는데 검사라는 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추악하고 철면피한 사기협잡꾼이라고 단정한다.
▲ 위와 같이 대통령을 위시한 국회의원 정당대표 헌법재판소장.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김용철 재판장에게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정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법원은 말 할 것도 없고 법원의 무지막지한 범죄행위를 방관 하고 공조 한다는 것은 국가가 병들어 사망 직전인데도 걱정 하는 자도 없고 국가는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관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동아일보에서 국가 대혁신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계획기사를 게제 하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사건은 국가권력을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사건이라고 사료 되어 본 탄원서와 고소장을 아래 각계각층에 제출 하면서 동아일보 기자님과 인턴기자님에게 본 고소장을 보냅니다. 본인의 사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2009가합15257호와 위 법원2013가합2623호 사건에서 광주시장 조억동이 허위 날조된 사기 답변서를 작성 하였는데 위 2건의 판결서는 위 광주시장의 사기답변서를 복사하여 패소시켰으므로 광주시장의 사기답변서 작성경위를 취재하면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경위와 재판부의 범죄행위를 속속들이 밝혀지리라 확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해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정당대표들 법무부 등은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 문서로 소권을 13회를 강탈해도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취재하면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국가 개혁의 의지를 밝히리라 사료 되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
▲ 위자들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악용한 범죄자들을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고발치도 않은 것은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흉악한 국가범죄에 공조와 방조를 하고 있는 반역자들이라고 단정합니다.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하고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민법조문을 기술하고 13번의 재판이 패소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 나라가 타락한 사기조폭들의 노예국가라고 단정한다.
◈총체적 모순 드러나 국민 88% “국가대개혁 시급하다”이번에도 못하면 영영 못할 위기감 선진국 진입이냐 좌절이냐 기로에 특별취재팀 ▽팀장 하종대 편집국 부국장 (▽팀원 문권모(소비자경제부) 성동기(국제부) 이훈구 차장(사진부), 우경임 이샘물 (사회부) 박창규(소비자 경제부) 김수진(뉴스디자인팀) 하승희(편집부) 김아연 기자(편집국)
동아일보 2014. 8. 29일자. 1면 전관예우금지 법망 피해가는 ‘法 피아’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판검사 퇴임 후 음성적 ‘전화변론’ 수임제한기간 피해 ‘시간차 개업 최우열 조건희 기자 ▲ 4면 조건희 기자 변종국 기자 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대4학년 5면 변종국 기자 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전현우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변종국 기자 6면 시리즈 최우열 조건희 기자 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최우열 기자 변종국기자
◈ 아래 내용들은 본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추출한 것임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김용철 재판장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문서를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판결서로 정정하라 국가를 멸망시키는 패륜 도당들아 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청원서중(첨부 되어있는 문서)
수신인 박 근 혜 대통령님 귀중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발신인 안 강 순
주 소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박근혜 대통령(9회)강창회 국회의장(4회) 양승태 대법원장.(10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사실과 법대로 재판하여 소권을 회복하라는 청원을 9회를 하였음에도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배척한 무지막지한 사기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으므로 재심 상소를 하라는 사기회신만 하는 천인공노할 사기폭력집단의 괴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3회) 황교안 법무부장관.(5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21회) 김한길 민주당 대표.(21회) 천호선 정의당 대표.(4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21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6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6회)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회)( 박대통령에게 8회의 사기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실을 탄원 하였으나 박대통령께서는 본인에게 회신도 없고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유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입니까? 최초의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위 사건판사 김병운(현 수원지방법원장)은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도 배척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만22년 동안 13번을 소권을 강탈하는 국가는 야만적인 사기폭력 국가라고 단정합니다. 위 법원 2013가합2623호는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귀하들의 당연한 의무와 책무라고 단정 합니다.)
▲ 김일수 저 헌법총론 제1절 立憲主義 1. 立憲主義의 意義와 發達 - 立憲主義란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憲法에 선언해 두고 자유와 권리가 國家權力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되도록 국가권력의 근거와 행사에 관한 규범을 憲法에 규정해 둠으로써 國家權力作用이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統治原理를 말한다.
국가사회에는 일정한 공동의 확신과 행동양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확신과 양식은 政治的 權威를 정당화하여 권력의 행사에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 ᠊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憲法에 의한 통치라는 立憲主義도 결국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障을 위한 것이다.
▲ 헌법제7조(공무원의 지위 ᠊ 책임 ᠊ 신분 ᠊ 정치적 중립성)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헌법제10조[基本的 人權의 保障]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헌법 제27조[裁判을 받을 權利, 無罪의 推定, 陳述權]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헌법제61조[국정감사권 및 조사권]②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제66조[大統領의 地位와 責務]② 大統領은 國歌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박대통령의 취임사중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기판결을 한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음에도 또다시 전 판결들과 똑같이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여 13번째 패소시킨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기판결을 사주하고 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기판결을 방조하고 있다고 단정 합니다. 위 법원2013가합2623호를 10월 25일 까지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말 할 것도 없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까지 재판 사기꾼이라고 단정 합니다. 이제는 귀하들을 욕과 저주로 저항할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래 판결서가 사실과 법대로 판결을 하였으면 본인을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였으면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 하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닙니까? 본인 사건은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 하다 할 것입니다.(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2013. 10/10자 내용증명중)
▲위와 같이 양승태 사기 날강도 괴수 너에게 10월 25일 까지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종전과 똑같은 사기회신을 보내는 것은 너는 인간이기 전에 인륜도덕을 상실한 개만도 못한 자식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창궐 하는 것 아니냐? 너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자진 사퇴해라 너는 사기판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성명이라도 발표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의무와 책임 아니냐?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재판부에 10월 24일 전화로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드라 이 사기 협잡꾼아 그러면서 항소를 하라고 하드라 이 사기협잡꾼 개자식아 아래와 같이 사기판결도 확정 되냐? 하기야 너는 사실 한마디 없는 사기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였으므로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심이나 항소 상고를 하라고 하는 사기 회신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률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사기 회신을 하는 개 같은 자식들아 너 이들 말대로 원피고는 너 이 들 뇌물 먹고 판결조작 하는 상품이냐? 이 개 망나니 같은 자식들아 사기꾼폭력배들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을 판결의 기초 사실이라고 하고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확정 되었다고 한 판결서를 항소를 하라는 것은 너 이 들이 사기협잡 날 강도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냐? 13번의 전 판결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인정한 판결서가 있냐? 이 개만도 못한 흉악한 개망나니 같은 자식들아‼
◈ 다. 한편 이 사건 잔여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86. 11. 18.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7. 7. 28. 같은 리 695-11 2,358m2 및 같은 리 695-20 잡종지 287m2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695-11 잡종지 2,358m2는 1998. 7. 7. 같은 리 잡종지 1,725m2 및 같은 리 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되었다(그 후 이 사건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 판결서의 기재사항(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4판 544면) 이유-이유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208조) 원고의 청구원인(넓은 의미)과 피고의 항변을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주문에 도달한 경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이 판결이유냐? 이 개자식들아 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면 원고승소가 명백하므로 이사건토지의 변동 사실을 기초 사실이라고 위장하고 민법조문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 확정 되었다는 야바위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고도 항소를 하라는 것은 너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악질 사기폭력배라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 아니냐? 사실과 법률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민법조문을 적시하고 패소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 사기폭력배들아 그러고도 항소를 해 미친 개새끼들아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을 하는 것은 너 이들 의무 아니냐? 피고가 포기한 소송을 위 법원2009가합15257호와 위 법원2013가합2623호는 너 이 들이 피고 측에 사기재판 하여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사건토지에 예고등기도 하지 않고 피고 사기답서도 대리로 작성하고 오재성이나 김용철 재판장이 피고사기 답변서를 복사하여 사기 판결서를 작성 하였는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하는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양승태 너는 개만도 못한 사기협잡폭력 두목이 아니냐? 재판사기를 해서 번 돈으로 매관매직을 해서 대법원장을 하고 있지 않냐? 판결문도 읽을 줄도 모르고 언어 해득도 못하는 니가 대법원장 할 자격 있냐? 사기판결로 뇌물을 먹은 돈을 상납 받기 위해서 사기재판을 사주하는 자식아 어떤 사실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패소 확정 되었냐? 개새끼야 날강도 사기꾼 김병운이를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승진 시킨 것도 니가 뇌물을 먹고 매관매직을 했지 않느냐? 위 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변동사실이 판결의 기초사실이라고 했는데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냐? 이사기 협잡 날강도 자식들아 사기폭력배들아 이 개만도 못한 사기 협잡꾼아 니가 양심이 있는 자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앞으로는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법과 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니 후손들은 재판 사기협잡꾼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바에야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 안 되냐?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이 개새끼야 만22년 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내 하기 어려운 본인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생각 해 바라‼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속담을 아느냐? 니가 이러한 흉악한 범죄행위를 하고도 복 받고 잘살기를 바라냐? 이 더럽고 추접한 사기꾼아 이 자식아 천도가 있는 세상인데 니가 잘 살줄 아냐? 개망나니 같은 자식아 너는 사기재판 하는 대가를 받아서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안심하고 사기재판 하고 있지를 안느냐? 그러냐? 그렇지 않냐?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왜 말도 되지 않은 사기판결로 22년동안 13번을 소권을 강탈당한 사실을 수십 번을 청원을 해도 침묵하는 것은 니가 준 뇌물 때문에 침묵 하는 것이 아니냐? 개망나니 같은 자식아 13번의 사기판결로 소권을 강탈한 사실을 너에게 사실과 법대로 소권을 회복하라는 청원서를 보면서도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재판을 뇌물을 먹고 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폭력문서로 13번을 아무이유도 없이 패소시키고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주문을 작성 하는 사기꾼이 양심이 있냐? 이 염병을 하다 디질 자식들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면서 이사건토지의 변동사실이 판결의 기초 사실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민법 조문이 어떤 이유로 재판을 하여 패소시킬 수 있냐? 이 개망나니 같은 자식아‼ 청구원인 사실을 배척 하고 어떤 이유로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냐? 사기꾼 망나니 자식아 재판하고 관계가 없는 말을 적시하고 재판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 되냐? 처분권주의 자유 심증주의가 아무 말이나 해놓고 재판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재판이 확정 되는 규정이냐? 독사 같은 자식들아 너이들 씨부렁거리는 말이 법이고 재판이냐? 이사기 폭력배 괴수야 대답해라?
◈ 법. 인간. 인권 제3편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김일수 저
우리의 인권상황-28면 상11행부터 끝행까지 -
반면 법의 주체인 시민은 좋은 법의 준수와 인권제도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몸가짐이 필요하다. 좋은 법과 좋은 제도가 마치 박물관 진열장에 놓인 전시물처럼 되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 법 생활의 영역에서 법을 실천함으로써 법에 신선한 정신과 혼과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법을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는 일은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일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길을 걸을 때라도 법의 의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은 바로 이 같은 규범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법이 법답게 우리의 법 생활과 법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법이 법답게 우리의 법 생활과 법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 여하에 달려 있다. 법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법이 제1차로 구속하려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법의 제1차적 수범자(受範者)가 바로 국가이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채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그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섬김의 종이요, 국민을 하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가행동과 시민생활의 최고의 규범으로 승인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헌법은 기본권 보장과 국가통치기구의 조직과 권력분산을 담고 있다. 헌법대로만 한다면 우리 사회도 세계의 문화시민들이 누리는 안정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누가 헌법의 파괴자가 되려고 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이끌리어 헌법을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해둬야 한다.
법과 정의와 인권과 자유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 없이 법과 불법이 갈등하고 인권과 자유가 탄압받는 상황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은 감정의 유회일 뿐이다.
법과 인권, 정의와 자유의 기초 위에서만 평화의 집은 건설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젠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 강포와 불의를 버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자.
공권력은 법의 봉사자
법이 질서라고 말할 때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질서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이다. 질서란 원래 바른 관계, 관계의 바름을 뜻한다. 인간의 공동체적 삶은 다양한 관계의 집합이기도 하다. 법이 질서라고 말할 때 이미 법속에 어떤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법은 공적질서’라는 말이다. 즉 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지칭한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요,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연원은 바로 국민의사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총의는 언제나 정당하고 언제나 정의로우며 언제나 총명하고 언제나 선한 것이다.
그 대신 국가권력은 언제나 범죄 하기 쉬우며, 부패하기 쉬우며, 남용되기 쉬우며, 불의하기 쉬우며, 사악하기 쉽다. 국가권력 그 자체 속에 정의와 도덕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 그 자체는 필요악이다. 필요악도 악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국민의사에 의해 지지되고 승인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총의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국가권력도 정당한 것일 수 있다.
법이 질서라고 말할 때는 먼저 국민과 국가권력의 이 관계가 바로 잡혀 있음을 전제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권력 그것이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사법권이든 통치권이든 국민을 섬기는 종의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민은 목적이고 국가권력은 이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솔직하게 투영하는 바른 관계가 법이요 질서다. 부 정의한 국가권력은 항상 밝은 민의의 빛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회피하려는 속성이 있다. 심지어 그 민의를 억지로 조작하여 민의 아닌 牛意 馬意 民意를 가장하려 든다.
만약 국가가 독존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불법이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을 탄압할 때 그것은 무질서이다. 법과 질서의 바른 관계를 뒤집고 국가 또는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무제한 유린하는 공권력은 적나라한 폭력일 뿐이다. 법치국가 헌법에서 국민이 그와 같은 무력이나 폭력에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이요, 자기모순이다. 그것은 단순한 굴종과 노예상태밖에 안 된다.
사실 법의 실정 성 요구도 이 관계를 바로 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초기 자유 법치 국가사상의 산물이다.
◈ 저자 김환태 “사기꾼 저승 보내기”에서 인용 (초판 1996년)
권력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경제사범들의 범죄행위나 사기범들의 사기행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쇄적으로 고통을 주고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 다른 범죄자를 양산한다.
신용질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영향과 후유증을 고려 할 때 사기범과 부정부패사범의 죄질은 단순 살인범보다 훨씬 무겁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는 경우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건전사회를 유지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국가인 대만도 예전에 그러했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직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 하고 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대만과 싱가포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깨트려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엄벌주의를 적용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도 가급적이면 예방효과 차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시민 보는 가운데 공개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형에 처해야 한다.
사기꾼이 권력을 이용하고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소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대로를 활보하는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우리사회가 일찍이 법치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기꾼은 단순 살인범 보다 죄질이 나쁘다. 사기꾼은 교육과 교화로 새사람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설혹 새사람이 된다 하여도 피해자가 받았든 고통과 한은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정주의 입장에서 관용을 배푼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사기꾼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정최고형에 공개 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피해자들이 나서서 건전한 인간 사회를 위해 만민의 적인 사기꾼을 철저히 응징하여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을 실종시킨 사기꾼 – 가치관의 실종 내지 전도현상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국민을 속이고 부정을 자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을 부정부패의 도구로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도층의 반사회적 작태는 황금만능 한탕주의 이기심을 배태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무력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허가 낸 왕 사기꾼과 왕 도둑놈이 국민을 사기치고 나라국고를 부정하게 축내 부를 형성하자 어중이떠중이 할 것없이 한몫 잡는 사기꾼의 길로 줄 다름 친 것이다.
권세를 부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수십 수백억원의 재산을 모아 호화스럽게 인생을 즐기면 장땡이지 올바른 가치관이라니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잠꼬대를 하느냐는 식으로 모범을 보이니 각양각색의 사기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이들에 의해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짐으로써 소위 막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말은 법이란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져야 한다는 법 정신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공권력이 살아있고 범죄자는 신분과 직위에 관계없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사법권이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어떻게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사기꾼과 같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겠는가? 국가를 지탱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공권력과 사법권이 권력의 시녀가 되고 힘 앞에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법치국가라는 주장은 한 낱 형식에 불과한 헛구호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행하게도 한국의 공권력과 사법권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처 버릴 수가 없다.
권력과 배경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이나 범죄자에게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공권력이요 사법권이다.
오늘날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포청천의 후예들답다는 생각이 들만큼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각국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어떠한 외부의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부정부패가 없는 청염한 나라를 건설 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마디로 암담할 따름이다. 얼마 전까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아예 “죄를 지으려면 크게 짓고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어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유행어가 유명무실 해진 오늘날의 사법권을 풍자하고 있다.
◈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사(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행사일 2013-04-25 첨부파일
이 땅에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기념해 온지 오늘이 꼭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50회 생일을 축하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소중한 가치는 바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각 개인은 자유로운 창의력과 성실한 노력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법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를 조성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완벽히 보장하는 데 있고,(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고 소유권이 없는 토지의 변동사실을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위장하고 민법조문으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기폭력적인 판결서로 만22년 동안 12번을 소권을 강탈하고 13번째까지 소권을 강탈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완벽히 보장 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오?)법치주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법이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새빨간 사기판결로 13번을 소권을 사기폭력집단의 사기꾼 괴수가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잠자든 소가 웃겠다.)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법이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이처럼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법률과 언어까지 파괴한자들의 괴수가 할 말이냐? 날강도 사기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준법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법률을 파괴하고 언어를 파괴한자들이 자신들의 사기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악질 사기꾼) 법이 국민 개개인을 속박하고 제한하는 틀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장치라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법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법을 소중히 여기고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단호히 저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에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 위에 법을 제정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나오게 하여야만 법이 진실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차가운 논리나 무미건조한 설명보다는 법의 운용 과정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배려와 이해심에 공감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승복과 지지로 화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니 말 대로면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터진 주둥이로 말은 잘 한다. 사기꾼 범죄자 주제에‼)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특히 법조인의 활약이 다른 어느 직역보다 더 요구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로 법에 대한 존경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법조의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조인이 자신의 소속을 떠나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줄 때 우리 사회는 법의 정신이 지배하고 고귀한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은 법의 날에 임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읍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의 기반 위에서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 4. 25.
대법원장 양 승 태(표리가 부동한 악질 사기꾼) (2013-09-23 제3567901008979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사실과 법률대로 판결서를 작성하라는 청원서에 첨부된 문서)
◈ 기고] 변호사 領域 다양화하고 진입 장벽 낮춰야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입력 : 2014.05.02 03:01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EU·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들은 한국 변호사를 자유로이 고용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소송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금액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도 7억400만달러로 최대 폭을 나타냈다. 벌써 이 정도라면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내후년부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외국 로펌의 법률 자문 비용도 적지 않지만, 경영 전략이나 영업 비밀의 유출 위험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법조계는 여전히 변호사 공급 과잉을 호소하고 있다. 사무실을 접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국제소송이나 조세·특허·공정거래 등 전문 영역의 소송이 증가하는 데 비해 국내 일반 송무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대안은 분명하다. 이제부터 변호사들도 송무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무한 경쟁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職域)에 진출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 시장 개방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언어 소통 능력을 갖춘 변호사 배출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단지 국내 송무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직업을 못 찾거나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소위 '법조(法曹) 카르텔' 시도이다. 변호사 소득 감소를 우려해서 변호사 진입 장벽을 통제하는 나라는 일본 말고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양적 규제는 변호사 공급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 시장에서의 능률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또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로스쿨을 다시 고시 학원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려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도 크다. 더구나 통일 이후 다가올 폭발적인 법률적 수요에 대비하여 적정 변호사 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독일 통일 경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뇌물을 먹고 사기협잡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사기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요건사실을 은폐하여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꾼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2014. 9. 2.
위 탄원인 안 강 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25회).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수회 청원서 제출) 최재천 국회의원(위험한 권력 견제 받지 않는 사법관료 사유화 된 검찰 권력 저자).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수십 회). 한택근 민변회장(수십 회).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수 십 회). 김두식 교수(공정한 사회를 위한 김영란 ․ 김두식의 제안 “이제는 누군가 해야할 이야기 공저) 김명호 교수(판사 니들이 뭔데. 저자). 김용원 변호사(판검사 천당에 간사람 있을까? 저자). 김희철 교수(법과 현대생활 공저). 박순애 교수(한국사회의 부패-진단과 처방 공저). 배금자 변호사(한국 사법부에도 역성혁명이 필요하다). 이덕연(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편역). 전원책 변호사(진실의 적들 저자).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남기탁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안명철 우리말글학회 회장. 이강옥 한국어문 학회회장. 김웅규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강지원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총재. 송현승 연합뉴스 사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강경희 한국여기자협회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 송기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김진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송석윤 서울법대 법학연구소장. 손한기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신현윤 법학전문 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 지원 연합회회장. 송광섭 한국비교 형사법학회장. 오병주 한국 범죄 방지사 협회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대표.(무순) 귀중
카페주소 http://cafe.daum.net/nrns33 이메일 askn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