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1. 해당 언론사 기사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최근 자출사에도 다른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3024406176
2. 기사 내용 중 경찰관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이 있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강서경찰서에서 답변하도록 했는데, 답이 왔네요.
3. 처리결과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주요부분을 그대로 옮깁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형사적인 가해 책임이 없다는 경찰관의 답변이 기사화 되면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걷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축약된 것으로 보행자의 행정적, 민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은 저희 경찰서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기자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화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의 의견 및 우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추후 기자들의 질문 등에 더욱 정확한 법규 내용을 전달해 다시 이런 혼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국민일보의 경우
해당 기자의 개인메일과 신문사의 고충처리 메일로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한 걸로 확인되네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지만 혹시 해서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아직 미확인한 걸로 나오네요. 참고로 관련 내용을 받은 대부분의 전국(중앙)신문사들은 수신을 한 걸로 나옵니다(제일 빠른 곳은 중앙일보로 보낸 당일 밤 9시에 확인한 걸로 나옴)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어서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더군요.
- 2016. 1. 28. 추가 : 위 글 후에 제가 쓴 글 2개 소개합니다. 필독자료가 아니어서 링크 겁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종류에 대한 글 -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cafe.naver.com/bikecity/1736565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속도규정에 대한 글 -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http://cafe.naver.com/bikecity/1737687
- 2018. 12. 17. 추가 : 보행자가 걸을 수 없는 자전거도로를 걸었다고 해서 자전거와 사고발생시 보행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과실비율이 더 크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제일 위 링크 20번글에 예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60%가 인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소개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도 자동차가 가해자이고 보행자의 과실은 20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죠. 링크된 기사 중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던 부분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최초 기사에는 보행자의 민사적책임에 대한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마지막 부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