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도과기간
법원은 소송 도중에 당사자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정확히는 재판부)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에게 명령 이행 기한을 정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명령에는 '도과기간확인' 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주소보정명령, 석명준비명령의 경우에 도과기간확인 문구를 기재합니다. '도과기간확인'의 의미는 각 '명령'에 기재된 기일까지 명령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소송상 불이익이 있게 된다는 예고 통지입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봐서 법원은 소송을 각하 하는 것입니다.
도과기간이란 일반적인 기간으로
1. 행위기간은 소송사건을 신속,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입니다.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주로 소장의 흠 보정기간, 담보제공 기간, 답변서제출기간 ,주장.증거의 제출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상소기간, 위에서 말하는 준비명령 도과 기간 등이 있습니다.
2. 불변기간으로서
항소기간,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재심기간 기타 각종 이의기간 등이 있습니다.
3, 통상기간으로서 위 불변기간 이외의 기간 등이 있습니다.
청구원인이나 항변 등 주장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준비명령(석명)등을 하고, 주장입증의 추가공방이 필요한 사건은 서면공방을 계속하도록 하며, 관련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건은 정지상태에서 대기하게 하고, 기일전 증거제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이라면 준비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행위기간 도과에 의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절차에서 이를 감안하여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를 감안하여 판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