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국가인권위원장 고발 취지>
어제 10월 31일,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죄명은 직권남용 이고, 고발대리인은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직권조사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강행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그 유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박 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자 결정(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라고 인정한 “늦은 밤 박 시장이 박 시장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의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박 시장이 박 시장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된 업무범위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경찰청은 박원순 시장 사망 직후부터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으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점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2020년 12월 29일,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피고발인 최영애는 박 시장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 짓고,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는바, 이러한 예단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5. 피고발인들이 ⅰ) 직권조사 결정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박 시장 고소인 측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ⅱ) 서울시장,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시정조치권고 결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령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대법원판례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6. 피고발인들의 직권조사 결정과 그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자 결정(판단)은 결국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이 없는바, 박 시장과 그 유가족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7. 직권남용의 고의: 특히 피고발인 최영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0. 9. 24. 박 시장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짓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하여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예단을 밝혔는바, 직권남용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고의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 책임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피고발인들은 경찰 조사결과 박 시장 고소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 1. 25. 참고인의 진술 등 전문증거만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자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박 시장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박 시장과 그 유가족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악의적인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희롱 결정(판단) 및 서울시장,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조치권고 결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악의적인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10.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박원순 시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결과적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어 박 시장과 그 유가족은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강경숙 원미선 이원영
고문 정철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