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결산에 대해서도 안내드릴텐데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자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기계, 일반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반(기계, 전기) 공사도 시공 가능하지만
일반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전문에 관한 시공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전문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장비
일반소방시설(기계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전기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신규 또는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면허를 전부 또는 일부 승계받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 여부에 따라 다시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나뉘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의 공통점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충족하고, 증빙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이상
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술인력 : 전문(주된 기술인력 분야별 각 1인, 보조기술인력 2인)
일반 기계분야(주된 기술인력 1인, 보조기술인력 1인)
일반 전기분야(주된 기술인력 1인, 보조기술인력 1인)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증빙서류를 발급/제출해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간략히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중 중요한 것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의 증빙서류이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진단 가능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가결산재무제표로 미리 검토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은 1년에 한 번 이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2월 연말결산은 12월 결산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3월, 6월, 9월, 12월 중 결산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과 건설업 면허 연말결산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