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된교회 빌리아드선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된교회 빌리아드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회는 복된교회 체육선교회 소속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운동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하나님사업에 헌신, 봉사함으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복된교회 등록교인으로, 본 선교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발언권을 가진다 2)의무: 회칙 준수, 결의사항 준수, 회비 및 선교비 납부 등 본회가 정하는 제반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1)본회의 임원은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2)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계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회원들의 실력 향상 및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무)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명예회장: 본회 제반업무의 자문 역할을 한다 3)고문: 본회 제반업무의 자문 역할을 한다 4)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5)총무: 구장 섭외,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6)서기: 제반서류를 관리하며 각종 회의의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7)회계: 본회의 재정에 관한 금전출납을 관리한다
[제4장 회의]
제8조(회의) 본회의 운영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1주일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사업보고, 결산 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임시총회: 회기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3)월례회의: 필요시 따로 정하는 날짜에 개최하며 선교활동과 재정보고를 하고 현안을 처리한다 4)임원회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며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5장 선거]
제9조(선거)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승계한다 2)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임원의 임명은 회장과 부회장에게 일임한다
[제6장 재정과 회기]
제10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선교지원금과 찬조금은 개인의사에 따른다
제12조(회기) 회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회칙) 회칙의 제정,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3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통과 당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