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점검 지침 위반! 부당노동행위 규탄!
서울도시가스 부당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
◯ 순서
경과보고 : 윤종희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여는 발언 : 이성균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전문가 발언 : 이다솜노무사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연대발언 : 나영(은평민들레당), 이춘희(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과 연대하는 은평주민
현장발언 : 김윤숙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강북4센터 안전점검원)
회견문 낭독 : 허보기, 김미경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 은평민들레당 발언
노동자의 안전이 곧 고객의 안전이다. 안전을 무시한 고객센터가 징계받아야 마땅하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보도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공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리한 할당량으로 노동자를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SPC그룹 제빵공장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더라면,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도,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인해 고객 안전이 위협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봉화 광산 매몰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광부는 앞으로 광산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도 바로 노동자의 안전입니다.
노동의 현장은 노동당사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집을 점검하면 적당할지, 폭염 시기엔 얼마나 죽을 만큼 덥고 지치는지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힘듦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은 야외노동자이자, 방문노동자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홍수가 날 만큼 쏟아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고객의 사정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실적에 내몰린 노동자가 어떻게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죽지 않기 위해 폭염 시기 격월 검침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정직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려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지침을 따르면서 생긴 낮은 실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의 수요자이자 고객인 저희 은평구 주민이 요청합니다. 도시가스점검원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부당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안전을 징계한 사측에 철퇴를!
1210일. 사측이 조합원 24명에게 처분한 정직일수다. 이 기간 조합원이 받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766원이니 임금만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사측은 징계로 생계를 압박해서 노조를 깨려고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출퇴근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반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이 징계한 것은 우리 조합원만이 아니다. 사측은 권리를 징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권, 노동법에 쓰인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시 규정에 명시된 폭염대책… 이 불가침한 권리를 서울도시가스 강북4센터와 강북5센터가 훼손한 것이다. 헌법, 노동법, 서울시 규정을 뒤집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인간을 학대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 하청업체인 고객센터가 제멋대로 노동자를 쥐어짜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것은 민영화된 도시가스, 외주화된 안전점검노동에서 마지막 남은 공공성과 노동권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노동자의 업무, 임금수준, 복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서 하절기 격월검침 지침을 만들었고,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와 하청업체들이 이를 2020년부터 시행했다. 격월검침은 옥외노동자 폭염대책이고 동시에 재해율과 노동강도를 낮추는 안전대책이다. 강북4센터와 5센터가 징계하고 부정하고 탄압한 것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쟁취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늘부터 검토할 ‘1210일’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내려야 할 판단은 명확하다.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권리를 징계하고 권리를 훼손한 사측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판단이며,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는 노동위원회가 권리를 징계한 사측에 철퇴를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2년 11월 1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