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필요성
- 2023년부터는 금융 소득에 대해 세금이 이전과 달리 보다 높게 책정 및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
2. ISA 계좌 주요 내용
- 명 칭 : ISA(Indivisual Saving Account)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능 통장)
- 기능 : 예적금/펀드/주식/리츠/ELS 등을 동일한 한 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
- 세제 적용 시기 : 2023년부터
- 세제 적용 대상 : 증권/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 손실 발생하면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 의무 가입기간 : 3년
3. 가입 자격 및 계좌개설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 단, 일반형 및 서민형의 경우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은 자)였다면 가입이 불가함.
4.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 단, 기존 소득공제 장기펀드(연 8백만원 한도),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5. 세제 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 간 손익 통산 이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지방 소득세 포함)
- 단,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지방 소득세 포함)
-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 및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됨.(예를들어 1인당 총 1억원의 투자 원금으로 주식투자 수익을 거둔 투자자의 경우 전액 비과세이며, 그 외 펀드, 채권 등에 대한 수익은 위와 같은 세제혜택 기준을 적용받는다)
6. 종류
(1) 신탁형 :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거래(증권사 위탁계좌)
※ 국내 주식 거래 기능은 제외된 상품으로 한 가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고, 확정금리를 선호한다면 선택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2) 일임형 : 은행, 보험 및 증권 사에서 운용
※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꺼려 간접 투자 방식으로 금융 기관에 투자를 일임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3)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운용(증권사 위탁계좌)
※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7. 사례를 통한 이해 돕기
예) 2021년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증권/채권/펀드 등에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통합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식 매매 차익이 연간 5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8. 기타 사항
- isa에 대한 비교 웹사이트는 isa 다모아가 있으니 여기서 면밀한 검토 이후 선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