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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세운 회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회칙 구두인준(1209년)을 받고 로마에서 돌아와 회개 설교를 할 때, 기혼 남녀 평신도들이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의 모범에 감화를 받아 회개생활을 하려던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규범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회개하는 형제자매회라 불리며 완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법적 창설은 1221년 호노리오 3세의 회칙 인준을 받은 해로 보며, 이 회칙에 따라 서약한 첫 회원은 복자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입니다. 1289년 니콜라오 4세 교황의 회칙 개정으로 회개의 형제자매들의 회는 더욱 보편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60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이 회칙은 레오 13세 교황에 의해 1883년 개정 되었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권고와 효시에 따라 다시 1978년 6월 24일 바오로 6세에 의해 회칙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8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시대적 상황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그 명칭도 변화되었습니다. 창설 당시(1209-1221)에는 '회개의 회' 또는 '회개의 형제자매들의 회'라고 불리다가, 도미니코3회와 구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3회'라 불렀고, 14세기에 인준된 율수3회와의 구별을 위해 '프란치스코 재속3회'라 하였으며, 재속3회의 재속성과 프란치스칸임을 드러내기 위해 현 바오로6세 회칙에서는 '재속프란치스코회'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가운데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가톨릭 형제회의 유기적 결합체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저마다 재속 신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랑의 완성에 이르며, 서약으로써 성 프란치스코의 방법과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복음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전세계 모든 남녀 평신도와 재속 성직자(부제, 사제, 주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현재 전 세계 112개국의 국가형제회가 있으며 2011년 교황청에 보고된 회원 수는 432,000명 정도 됩니다.
T 재속프란치스코회 배출성인
재속프란치스코회가 배출한 성인성녀는 현재 80여명에 이르며,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성 루도비코,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 비떼르보의 성녀 로사, 스웨덴의 성녀 브리짓다, 성 토마스 모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복자 요한 23세 교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 바오로 6세까지 20여명의 교황과 시성 단테, 예술가 미켈란젤로, 라파엘, 탐험가 콜럼버스,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창설자 프레데릭 오자남 등 각계 각층에서 회원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를 빛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본당 선원동 성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일부
제1장재속프란치스코회
제1조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 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방법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활기에 찬 상호간의 친교 안에서 공동의 세라핌 사부의 은사(Charisma)를 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2조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 형제회들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이 형제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성령께 인도되어 각자 재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서약을 통하여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 생활을 추구한다.
제3조
이 회칙은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 1221년)과 니콜라오 4세(1289년) 교황과 레오 13세(1883년) 교황이 인준한 회칙들에 이어서 나왔으며,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회칙을 해석하는 권한은 성좌에 속하고, 그 적용은 회헌과 특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장생활양식
제4조
재속프란치스칸의 회칙과 생활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시다. 재속프란치스칸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5조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칸은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성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재속프란치스칸의 성체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6조
형제자매는 세례성사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되었다. 그러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부름 받은형제자매는 , 사도적 결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와 개방적인 대화로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과 전적인 친교 안에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 받아,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다.
제8조
예수님께서 성부의 참 흠승자이셨던 것과 같이 형제자매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혼(魂)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교회의 성사 생활,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제정한 형식에 따라 전례기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재현해야 한다.
제9조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답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흠모를 받으셨고, 프란치스코는 그분을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로 선언하였다. 재속프란치스칸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여야 한다.
제10조
형제자매는 성부께 당신의 의지를 의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성부를 신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을 관심 있게 또 좋게 보셨지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생활을 택하셨다. 이와 같이 재속프란치스칸은 물질적 필요를 단순화함으로써 현세의 재물로부터 초연해지고, 사용에 있어서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것이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칸은 “참행복”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12조
형제자매는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인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3조
성부께서 많은 형제들의 맏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형제자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형제자매는 형제애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합당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선의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형제자매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제15조
형제자매는 정의를 촉진하도록 자신의 삶으로써 증거하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자신의 신앙에 걸맞는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제16조
형제자매는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제17조
형제자매는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총을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단순하고 개방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으로 각 자녀의 성소에 유의하면서, 자녀와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
제18조
형제자매는 이밖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존경심을 갖고 남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프란치스코가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제19조
형제자매는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로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매인 죽음의 참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형제자매는 성부와의 궁극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제3장 형제회의 생활
제20조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등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분류되며, 각각의 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법인으로 인정받는다. 각 등급의 형제회들은 이 회칙과 회헌에 따라 서로 조정되고 결속된다.
제21조
각 등급의 모든 형제회는 회헌에 따라, 서약한 형제자매가 선출한 평의회와 봉사자(또는 회장)에 의해 활성화되고 이끌어진다.
이들의 봉사는 기한부이며, 준비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신을 특징으로 하며, 모든 형제자매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직무이다.
각 형제회의 내부 조직은 회헌에 따라, 그 형제자매들과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또 각 평의회의 조정 아래 다양하게 구성된다.
제22조
단위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해야 하며, 이로써 전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첫 번째 세포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된다. 그래서 각 단위형제회는 교회 의식과 프란치스칸의 성소를 계발시키고 회원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한 특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
제23조
재속프란치스코회 입회청원서는 단위형제회에 제출하며,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를 결정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입적은 일정한 지원기와 적어도 1년간의 양성기를 거쳐 회칙에 대한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전체 형제회도 회원들의 삶을 통해 참여한다. 서약을 하는 연령과 고유한 프란치스칸 표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서약은 그 본성상 영구적인 의무이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회원들은 평의회와 형제적인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형제회의 평의회는 퇴회 또는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제명을 회헌에 따라 결정한다.
제24조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갖도록 하며,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의 만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과도 지속된다.
제25조
모든 회원은 형제회의 생활과 전례, 사도직, 자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각 단위형제회는 상급 형제회 평의회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제26조
각급 평의회는 친교와 공동책임의 구체적 표시로서, 회헌에 따라 영적보조를 위한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수도자들을,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가 수세기에 걸쳐 유대를 맺어온 프란치스칸 네 가족 수도회의 장상에게 청해야 한다.
봉사자(또는 회장)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은사(Charisma)와 회칙의 준수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고 형제회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 회헌에 따라 권한 있는 수도회 장상들에게는 정기적인 사목 방문을, 상급 평의회에게는 형제적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