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한국디카시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한국디카시연구소’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과 해외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본 회는 디카시의 창작, 논의, 발전,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문학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카시 창작, 논의 및 연구 모임
(2) 디카시 창작, 연구 도서 발간 사업
(3) 한국디카시연구소 운영 및 지원 사업
(4) 디카시 관련 문학상 제정 및 운영
(5) 디카시 문학제, 페스티벌 등 개최
(6) 디카시 문학 운동을 통한 국내외 문화운동 추진
(7)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 도모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인사로 한다.
제6조(회원의 위촉) 회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인사로서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 촉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별 및 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운영위원 10인 내외
(4) 감사 2인
(5) 집행위원장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의 총의를 수렴하여 선임하되, 회장 및 부회장과 집행위원장, 국경없는디카시인회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3) 본 회 설립 당초의 임원은 모두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권한)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을 결정한다.
(4)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집무를 행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5) 집행위원장은 본 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그 보충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1) 본 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 지도급 인사들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1) 업무의 집행
(2) 정관 등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집행위원장 임명 동의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상의 중요사항과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회장 및 2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 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20조(집행위원회)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1조(집행위원장)
(1) 집행위원장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집행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의 직제와 직원의 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 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사업계획과 예산)
(1) 본 회는 매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을 요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제27조(결산 잉여금)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 수입으로 이월한다.
제28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감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해산 이유) 본 회는 설립목적의 소멸 등의 사유에 의해 해산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서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발기인회의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이전에 선의의 사무추진을 위해 시행된 사항은 정관 이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