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12.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5호, 2017.12.2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누설점검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대행자가 실시하는 누설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누설점검의 방법) ①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누설점검의 안전관리)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①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3. 점검일시 및 장소
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6. 점검결과
②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누설점검의 절차서
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제8조(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양도) 방사선원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제작사가 공급하였던 관련서류 일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44호, 2008.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0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37호, 2009.9.23>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38호,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38호, 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8호(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4-42호, 2014.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8호(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45호,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2호(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현행)]문지름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hwp
[별표2(현행)]건조 문지름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hwp
[별표3(현행)]가열 및 침수시험(제5조 및 제8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