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년 규약 | 개정규약 | 개정사유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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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 본 종중은 “신평송씨 노송공파 담양문중“ 이라 칭한다. 본 종중사무소는 담양군 봉산면 650에 둔다. | 본 종중은 “신평송씨 노송공파 담양문중“ 이라 칭한다. 본 종중사무소는 담양군 봉산면 220 (연산길57-39)에 둔다. 단, 도유사 또는 유사의 주소 또는 사무실을 연락 주소로 할 수 있다. | 봉산면 650은 1991년 대표자 주소여서 개정함 |
2조 | 본 종중은 다음의 목적을 위함 가. 종원 상호 발전을 위함 나. 선조사 보존, 위선산 수호 | 본 종중은 다음의 목적을 위함 가. 종원 상호 발전을 위함 나. 선조사 보존, 위선산 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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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원 | 제2장 문원 | 회원을 문원으로 개징함 |
3조 | 동파동족은 회원이 됨 | 가, 신평송씨 9세 효사당의 후손은 모두 문원이다. 나. 만 19세 이상으로서 문원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문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1991년 특조로 문중명칭 부동산등기번호 부여받은 문중의 문원을 명확히 함, 의사 문원은 19세 이상 |
| 제3장 임원 | 제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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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 종중에 다음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하며 회원 중에서 각 호선 의결에 의하여 선임함. 가. 회장 : 1명 나. 유사 : 1명 | 종중에 다음 도유사, 유사를 임원으로 하는 임원회의를 두고, 임원과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의원회의를 둔다.임원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임함. 가. 도유사 : 1명 나. 유사 : 3명 다. 대의원 : 6명 라. 도유사, 유사는 임원 | 종중 대표자 명칭을 회장에서 도유사로 변경, 1991년 규약 유사 1명을 유사 3명으로 변경 감사, 총무는 추후 규정한다. |
5조 | 회장은 장려하고 종중을 대표함 유사는 회장 유고시 대표자격을 가지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의 종무에 종사함 | 가. 도유사는 장려하고 종중을 대표함 나. 도유사 유고 시 유사 중 호선하여 대표자격을 가지며, 유사는 도유사와 의논하여 제반의 종무에 종사함 | |
| 제4장 소집과 회기 | 제4장 소집과 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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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 정기총회는 춘추 2회로 하되 임시총회는 수시 소집할 수 있음. 전항의 각 회의는 회장이 소집함 | 가.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로 한다. 단, 임원회의, 대의원회의 및 임시총회는 도유사가 소집한다. | |
7조 | 총회의 의사 및 부의사항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함. 전항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수록함 | 가. 각 회의의 의사 및 부의사항은 회의 참석 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함. 나.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문원의 2/3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다. 문중 부동산 관련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라. 모든 회의는 참석자 명부와 회의록에 수록해야 한다. | |
| 제5장 봉사수효 | 제5장 봉사수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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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 조부모 이상은 시제로 봉사함 | 신평송씨 18세 이상 선대는 시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봉사의 범위, 방식에 대하여 논의 후 개정요망 |
| 제6장 소송 기타 | 제6장 소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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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 본 종중은 종중 제반 유지의 침해 및 재산에 불법 가해를 당할 시는 소송을 제기함. 본 종중의 유지 재산을 취한 전항의 소송 및 재산 취득 시에는 회의 중에서 대표자를 수시 선임함 | 가. 본 종중은 종중 제반 유지의 침해 및 재산에 불법 가해를 당할 시는 소송을 제기함. 나. 제반 경비에 대한 증빙은 경위서를 첨부하여 종중 게시판에 공지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
10조 | 본 규약은 발족일로부터 시행함 | 본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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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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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호의 자는 문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① 문중에 고의로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② 상습적으로 문중 회의를 방해한 자 ③ 풍속 및 경제범죄로 유죄 확정 후 10년 이내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