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연재순서 (1)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규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각종 휴가 및 각종 필수 서식 등에 관한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들이 무수히 많지만, 상시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학원의 경우에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학원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사항은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법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다툼이 있고, 그 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 합의에 근거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하지 못할 뿐이지, 당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반의사 불벌죄임, 즉 당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이 됨)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거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근로자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3.3%의 원천징수만 하고 등등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의사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라는 개념은 평균적인 개념으로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1월간 학원의 가동일수에 대하여 각 가동일별 고용된 근로자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동일수란 실제로 학원을 운영한 날(일요일, 공휴일 등 문을 닫은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학원 강사분들도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데, 일단 지급금액 중 3.3% 원천징수만 하는 강사분들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학원 강사가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 한달간 일요일 4번을 쉬고 광복절 1일을 쉬었다면, 가동일수는 31-(4+1)=26일이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날짜별 일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한다면, 항상 일하는 근로자가 4명, 1명은 일종의 단시간근로자(알바)로서 일주일에 3일(월 12일)을 일했다고 하면, [(4*26)+(1*12)]/26 = 4.46 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만약 항상 근로자수의 변동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가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학원과 4인 이하인 학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규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워밍업이 되었으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준수하여야할 법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